국정원 도청 의혹 관련,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환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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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환씨가 이번에는 국정원 도청 의혹과 관련한 글을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는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 물증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 직전 폭로한 도청 문건은 『국정원측이 메모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한 것을 외부에서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 일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 내에서 「메모보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 때는 「물가정보」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줄여서 「메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중략) 이 보고서의 형식은 지난번 한나라당이 언론에 공개한 그대로입니다. 통화자들의 대화를 그대로 녹취한 것이 아니라, 통화 내용을 개조(改組)식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평가나 해석은 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원 통화자의 발언내용을 살립니다. 문체(文體)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않은 문체일수록,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否認)하기 쉽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김기환씨는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메모보고서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사무총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폭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 문건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해 보입니다. 그는 『국정원이 도감청한 내용을 인쇄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측이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감청을 했다는 물증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부서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도 여러 부서로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기환씨는 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신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도감청 문제에 대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도감청 행위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도·감청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법이던 아니던, 도·감청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남파간첩과,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똘마니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도·감청보다 더한 불법적인 방어활동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도·감청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감청과 관련해 국정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불법적인 도감청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도청관련 시설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얼마 전 검찰이 불시에 국정원의 감청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정원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당황해 할만한 일이었지만 국정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법적인 도청은 없습니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의해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조치이고, 도청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감청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이 신용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아가 인권유린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이익과 부합되는 면도 분명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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