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권을 요구한 열린우리당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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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권을 요구한 열린우리당의 「뜻」 河炅喆(하경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월28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세 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대통령 3명ㆍ대법원장 3명). 후임 재판관 추천권은 민주당 몫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후보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分黨되기 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 1명을 추천했고, 나머지 한 명은 與野 합의 下에 1명을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이 分黨이 된 상태라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원내교섭단체인 만큼 이번에는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월7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총무 등이 朴寬用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FTA 비준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및 정개특위 구성방안 등에 대해 각 당의 견해를 조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河炅喆 재판관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후보추천권은 민주당 몫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후보추천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 底意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 3)정당의 해산 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있을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모릅니다. 아울러 선거무효소송의 결과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향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후임 재판관 「몫」을 요구한 데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에 親노무현 인사를 미리 심어 두겠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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