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 「예정자」의 無知

  •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gomsi@chosun.com
  • 업데이트 2003-0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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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은 전시에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없다?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월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조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 盧당선자가 얘기한 『작전지휘권도 없다』는 말은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연합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에도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은 軍 작전 뿐 아니라 軍 행정·군수·군기·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은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엔 한국군이, 전시(데프콘2 이상)에는 韓美연합사령관(美軍 대장)이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임된 권한일 뿐이며, 총괄적인 지휘권(command)은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李承晩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로 작전통제권이 넘어왔다가,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만 한국군에 되돌려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書信(훗날 대전협약으로 문서화)을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진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엔군의 군사적 노력을 감안, 모든 유엔군과 한국내 또는 인근에서 싸우고 있는 육해공군 병력을 당신의 작전통제권(your operational command)하에 두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後略>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지만 그 뒤에도 연합사령관 단독으로 주요작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합참의장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NCMA에는 양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 등이 포함돼 있다. 유사시 방어에서 반격으로의 전환 등 주요사항에 대해선 이들 상급기구로부터 연합사령관이 지시를 받아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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