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확산에…삼성전자, 경찰 수사 의뢰

노조 가입 여부 포함 명단 작성 정황…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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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비노조원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단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조 가입 정보를 수집하거나, 명단으로 작성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노조 가입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블랙리스트작성 및 유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으로 하여금 노조에 가입하게 하려는 압박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박수단으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회사의 최대 실적 발표에 발맞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572000억원이라고 잠정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40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수준은 영업이익 10% 지급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의 퍼센트(%)보다 적은 수준이다. 40조원 성과급은 연간 삼성전자 주주 배당액과 연간 연구개발(R&D) 투자액(지난해 377000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으며, 오는 23일 경기 평택 캠퍼스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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