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을 13일 표명했다. 전원 일치 의결이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안창호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안건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 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이었다. 의결 대상은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제네바 협약상 보호 원칙에 따라 포로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 본인의 자유 의사가 존중되도록 외교적·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 국제 인권기구와 공조해 인도적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신속한 국내 입국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적극 추진하라고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한별 위원은 “정부가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자유 의사가 확인된 포로들이 교환 대상이 되거나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선제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포로 교환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의견 표명의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이를 존중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거나 불이행 사유를 밝혀야 한다. 사실상 정책 대응을 압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 안건은 앞서 지난달 24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의결에 실패했다. 이번에 다시 상정됐고, 당초 권고안에서 수위를 낮춘 ‘의견 표명’ 방식으로 정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