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19년 11월 12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귀순 탈북자 강제 추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북한 소식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당시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이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일가족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은 총 28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번 귀순 사건까지 동해·서해·남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은 총 289명이다. 홀로 발견된 사례부터 31명이 한번에 발견된 사례까지 총 69건이 보고됐다.
이들 가운데 95명은 귀순했고, 194명은 북한으로 송환됐다.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6명(9명, 괄호 안은 귀순 인원), 2011년 75명(38명), 2012년 13명(0명), 2013년 12명(0명), 2014년 51명(6명), 2015년 19명(7명), 2016년 11명(3명), 2017년 46명(9명), 2018년 17명(8명), 2019년 9명(2명), 2020년·2021년 0명, 2022년 7명(0명), 2023년 13명(13명)이다.
발견 지역은 각각 동해 180명, 서해 106명, 남해 3명이다.
송환자의 경우, 송환까지 평균 5.5일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환자 194명 중 45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149명은 해상으로 송환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귀순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확인한다"면서 "(북한으로) 귀환 의사를 밝힌 인원에 대해서는 북한에 연락해 해상 또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연령 및 가족별 인원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편,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된 것은 2019년 11월 2일 선원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이후 4년만이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