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범여권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전체회의 문턱도 넘긴 것이다. 다만 여야는 이달 말 본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가 이뤄졌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지역 특별법은 향후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신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당시에는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들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표결) 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전·충남만 안 된다는 건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합특별시 체제로 치룰 계획이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으며 지방선거 전 통합이 가시화됐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7월 1일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게 현실적 고민”이라며 “개문발차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