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식목일의 유래는

1946년부터 시행... 기후변화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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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이틀 앞둔 3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개포동근린공원에서 열린 '우리 동네 초록기부 챌린지 - 참여의 정원 숲 조성 행사'에서 인근 유치원 어린이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 5일은 제81회 식목일(, Arbor day)이다. 식목일은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은 1946년 미 군정에서 제1회 식목일을 4월 5일로 지정한 이후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식목일을 제정하고,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이 날을 식목일 공휴일로 지정했다.  2006년에 공휴일은 폐지되고 법정기념일이 됐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외국에도 식목일이 있다. 미국은 1873년 네브라스카주에서 제1회 식목행사가 열리면서 3월 22일이 식목일로 제정됐고, 이후 주별로 사정에 따라 날짜가 바뀌다가 현재는 4월 네번쨰주로 자리잡았다. 

 

일본은 5월 4일을 '녹색의 날'로 정하고 식목행사를 하고 있다. 5월 3일 헌법기념일과 5월 5일 어린이날과 이어지면서 '골든위크'를 형성한다. 

 

북한의 식수절(植樹節)은 3월2일로 1947년 제정됐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연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달 3일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리나라 봄철의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해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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