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LG家 상속분쟁 재판 참관기

3년 끈 재판, 1분 만에 선고 끝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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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기정 기자

지난 1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자연스럽게 세간의 관심이 오늘(12) 치러진 상속 분쟁 재판에 쏠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주차장에는 여러 언론사들의 차들이 즐비했고, 1층 입구 앞에는 카메라가 진을 쳤다. 간신히 입구를 통과해 법정에 발을 들였지만 이미 참관석은 인산인해였다.

 

이번 재판은 재벌가의 상속 문제를 다루는 데다, 판결 결과에 따라 LG그룹 경영권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독 관심이 컸다.

 

재판 시작 30분 전이었지만 좌석은 이미 모두 찼다. 오른쪽 벽면에 겨우 몸을 붙여 설 자리를 마련했다. 선고 10분 전에는 방청석은 물론 복도와 바닥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일부 기자들은 법정 밖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오전 959, 판사들이 입정(入廷)했다. 이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다. 엄숙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말과 함께 1심 판결이 끝이 났다. 세 모녀가 지난 20232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장장 3년을 끌던 재판이 1분만에 일단락 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은 일제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속보가 쏟아졌다. 복도 곳곳에서 노트북을 펼쳐 든 채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구 회장은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리스크를 어느정도 벗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LG그룹의 정책·투자·M&A 전략 추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항소 여부는 미지수다. 세 모녀 측의 법적 대리인인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납득하기 어렵다“(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행보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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