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LG가(家)를 둘러싼 2조원대 상속분쟁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세모녀 측의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하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원고측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은 세 모녀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소장이 접수된 2023년 2월 28일 이후 3년 만이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는 2023년 7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항 등을 챙기는 절차다.
이후 2023년 10월 5일과 11월 16일 두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두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이번 소송은 2018년 상속 과정에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유효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됐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LG그룹 지주회사 (주)LG 주식 11.28%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친족 간 이해충돌이 벌어졌다.
구 선대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후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자, 구 회장이 구 전 회장의 유언 및 유지를 내세워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예금과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은 2023년 시작됐다.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자녀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법정 비율에 따른 상속(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2018년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또한 유언장 부존재를 2022년에 알게 되었다며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구 회장 측은 상속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상속인들이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다”며 “소송을 낼 수 있는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고 소송의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유언장의 존재 여부, 유언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알게 된 시점, 상속 합의서를 써 준 경위 등이 상세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구 회장이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구 회장은 재산분할 리스크를 덜어내고 당분간은 LG그룹 경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