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간 법적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 구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기존 상속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상속권 회복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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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