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법원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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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오후 6시23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인용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향후 체포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석방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오후 6시46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청사를 벗어났다. 그는 "이재명 경찰과 이재명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민주주의가 남아있다는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 후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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