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7일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는 “전씨는 공직선거에 있어 추천하는 것에 대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2018년 1월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2018년 제7회 지선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대해 전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였던 정씨측도 전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전씨가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 영향력을 믿고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뿐”이라며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타까워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