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3일에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날, 공영방송이사 선임안 등의 행위로 인해 취임 이틀만에 탄핵 소추 당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탄핵 인용 4인, 기각 4인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할 수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31일에 취임했고, 당일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인해 8월2일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며 탄핵을 강행했다. 이 날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