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는 2월 9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삭발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는 2월 9일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삭발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는 강원지역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인사 등 3000여명이 모여 17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 되지 않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특히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안들이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원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상임위 문턱조차 17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국회는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법을 2년 동안 심사도 안 해주면서 광역통합법만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통합시도에 연(年) 5조씩 20조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는가? 다른 시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시도는 2배로 주고, 우선권까지 준다고 한다. 이전 대상기관 350개 중에 50개씩 우선적으로 골라가면 다른 지역은 쭉정이만 남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건 최악의 불균형”이라면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 만 있고 3특(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김진태 지사의 삭발은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김 지사는 행사에 참석한 여성 강원지역 인사들이 삭발을 하려 하자 단상에 올라 “도민들이 머리를 깎게 할 수는 없다. 도지사인 내가 대신 깎겠다”며 이를 만류한 후 삭발을 단행했다.
집회 후 김진태 도지사 등 강원 지역 정치권 인사와 도민 대표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제정된 후 2023년 산림‧농지‧환경‧국방 등 강원 발전을 가로막던 4대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2차 개정이 있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2024년 9월 미래산업 육성과 교육 자치 등 비전 완성을 위한 40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