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제청,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특정 이념 공유하는 연구회 출신들의 사법부 장악, 법리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 일반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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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의 대법관들.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 회장 이재원)은 1월 30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자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한 것을 비판했다.
한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데 대해 “추천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윤성식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사조직처럼 기능하며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연구회 출신들의 사법부 장악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법리가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정 연구회 출신 인사의 제청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등을 통해 틈만 나면 ‘실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였는바, 이런 일련의 언설이 빈말이 아니라면 사법부 인선에서도 그러한 가치가 진정성 있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한변 성명 전문

 

<한변 성명 전문>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법관 제청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의 구성과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추천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 4명 중 김민기 판사는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윤성식 부장판사 또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후보의 절반이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사조직처럼 기능하며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전체 판사의 10% 남짓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러 정권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요직을 독식하며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리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은 “재판은 곧 정치”라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편향된 판결을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연구회 출신들의 사법부 장악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법리가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미 사법부 내 영향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정 연구회 출신 인사의 제청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등을 통해 틈만 나면 ‘실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였는바, 이런 일련의 언설이 빈말이 아니라면 사법부 인선에서도 그러한 가치가 진정성 있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그 어느 정파나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신뢰받는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다.


2026. 1. 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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