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을 제한하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