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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NFT 전문 이수철 변리사

  •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 사진제공 : 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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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장래 희망을 변리사(辨理士)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변리사는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과 권리취득, 분쟁해결 등 모든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다. 주로 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사건도 대행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과 관리 업무도 변리사가 담당한다.
 

  중견 특허법인 위더피플의 이수철(李壽喆) 변리사는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메타버스·NFT(Non-Fungible Toke·대체 불가능 토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다. 그는 “올해부터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분야 전문 변리사가 갖추어진 특허사무소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발명자는 특허사무소 선택 시 전문 변리사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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