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1994년부터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150여 건의 헌법소송을 했다. 이 중 30여 건이 위헌결정을 받았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수도이전법)’의 위헌결정도 이 변호사가 이끌어냈다. 최근엔 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은 상식이다》는 헌법의 정신과 역할이 무엇인지 풀어 쓴 책이다. 개헌의 역사와 필요성도 일목요연하게 풀어놨다. 간통죄 위헌결정, 낙태죄 논란,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한국 사회를 바꾼 헌법적 결정도 정리해놨다.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 본 헌법의 기능은 대담 형식으로 읽기 쉽게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