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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판문점 USB’ 정보공개소송 판결의 의미

“국가기밀 들어 있다는 사실, 사법부가 공식 선언한 것”

글 :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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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 관련 내용 포함”(1심 판결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있어”(법원·통일부)
⊙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내용만 담아”
⊙ “3급 비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차이 있어… 공개 의무에 해당”(구주와 변호사)
⊙ 文, 회고록서 ‘도보 다리 산책’ 대화 내용 밝히면서도 USB는 언급 안 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 다리 산책’을 하며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구주와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17일 패소했다.
 
  기자가 입수한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文 청와대 “원전은 전혀 포함 안 돼”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보수 진영 등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은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1년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극비리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USB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같은 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북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주었다’는 말도 나돌았고, 최근 나돌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J(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썼다.
 
  반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시절인 2021년 2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문점 USB’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겼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동해, 서해, 접경 지역의 3대 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경제 협력 구상을 주로 담았고,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 분야였다”며 “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국가 간 이어진 대규모 전력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며 “미국에도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자료는 에너지 협력이 포함돼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라면서 “남북이 경제 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으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해 청와대에 전달한 주체가 통일부라는 사실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4년이 넘게 흐른 2022년 10월에야 알려졌다. 당시 통일부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만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것과 같은 내용의 USB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 USB가 김정은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있어”
 
  잊힌 줄 알았던 ‘판문점 USB’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건 지난해였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통일부에 USB 내부 문건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이유로 들며 비공개 통지했다. 구 변호사는 통일부의 이 같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을 찾아 USB 내부 문건을 비공개 열람·심사했다. 우리 사법부가 USB 내부 문건을 최초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월 17일 열린 1심 판결 선고에서 원고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통일부가 밝힌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와 동일하다.
 
  1심 결과에 대해 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최초로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일각에선 “국가기밀을 김정은에게는 넘기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USB 내부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겼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란 무엇이며, 재판부가 밝힌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무엇일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 사실로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부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주장해왔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 경제를 통일해 경제 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7년 5월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반도에 신경제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 5월 2일 정책주간지 《공감》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경제 통일 기반 만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사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평화경제의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해왔다”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동북아시아 차원의 상호 협력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밝힌 중점 추진 분야로는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농·수산 협력 ▲보건의료 협력 ▲접경 지역 평화적 이용 ▲산업·에너지 협력 ▲환경 협력 ▲관광 협력 ▲하나의 시장 협력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단 설치, 국책연구기관협의체(16개 기관) 및 정부협의체(18개 부처) 등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열린 구상’으로 관리하며 보완·발전시키고 있다”고 기사는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2020년 3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경제 구상 연계 남북중·남북러 협력모델 개발’이란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공모했다. 통일부는 연구 필요성에 대해 “현 제재하 및 부분적 제재 완화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보고서는 그해 12월 발간됐다. 보고서는 남북중 협력 방안으로 ▲보건의료 협력 ▲관광 협력 ▲국제열차 시범 운행 검토 ▲환경 분야 협력 ▲학술 분야 협력 ▲산업단지 협력 ▲농업 ▲지식공유사업을 제안했다. 큰 틀에서 《공감》 기사가 설명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점 추진 분야와 같다. 또 남북러 협력 방안으로 ▲관광 협력 ▲교통 인프라-제조업 협력 ▲국제열차 시범 운행 검토 ▲나선-녹둔도 유적 발굴 협력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내용 공개 어려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처럼 USB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아주 대략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미 공개된 위 자료 이상의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비공개 대상으로 봤다.
 
  기자는 통일부 측에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투입될 구체적인 액수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될 지원금 규모 ▲사업 자금 조달 방법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내용 외 다른 문건을 USB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하진 않았는지 등을 물었으나, 통일부 측은 “당시 청와대에 전달한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내용만 들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통일부 측 답변을 받은 뒤 남북관계관리단 측에도 ▲USB에 언론 보도나 보고서 등에 명시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내용 외 추가 사항이 전혀 담기지 않았는지 ▲USB에 담긴 문건의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물었으나, 남북관계관리단 측은 “추가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USB 내부 문건이 ‘남북회담문서’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는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다음 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회가 해당 문서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엔 공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의 경우에도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썼다.
 
  재판부는 또 USB 내부 문건이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기밀은 중요성과 그 가치 정도에 따라 1~3급 비밀로 분류·지정된다. 비밀 분류의 기준이 되는 세부 지침은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이에 대해 “보안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밀 지정을 한 것”이라며 “현재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文 정부, 군 관련 3급 비밀 해제
 
구주와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20일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 이유로 “3급 비밀은 비공개 대상 정보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변호사는 “이에 해당하더라도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업무규정 제15조는 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비밀등급 또는 예고문 변경 등의 재분류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군과 관련한 3급 비밀을 해제한 바 있다. 2017년 국방부는 5·18 당시 경계태세 2급 발령과 비상소집 등 ‘기지방어 계획’이 수록된 공군사 7집을 비밀 해제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외비 등급의 비밀문서도 해제했다. 5·18 현장 진압부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육군본부 상황일지,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특전사 광주 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31사단, 20사단), 20사단 충청작전 상보 등 대외비 문서를 같은 해 비밀 해제했다. 2020년에는 을지태극연습 등 재난·전시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민·관·군 합동 연습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는 예규도 비밀 해제했다.
 
  구 변호사는 “국가정보원법상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며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현저히’라는 단어 없이 단순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국가정보원법상 2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법문 및 규정상으로 보더라도 3급 비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 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적국에 넘어간 기밀은 더 이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주변국과의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간첩죄·이적죄 수사 탄력 받을 수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판문점 USB’의 당사자인 만큼 USB 내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도보 다리 산책 당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면서도 USB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주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오히려 “현재 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문재인, 윤건영, 조명균에 대한 간첩죄, 이적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통일당은 USB를 김정은에게 건네준 혐의로 문 전 대통령, 윤건영 의원을 2022년 5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각하됐고,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또 통일부가 USB를 제작해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5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을 간첩죄·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계류 중이다. 이번 판결로 USB 내부 문건이 국가기밀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구 변호사와 자유통일당은 이런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전 정부 실세들의 간첩죄, 이적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주와 변호사는 “대법원은 ‘국가기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간첩죄에 있어 국가기밀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국’인 북한에 넘겼다면 이는 명백한 간첩죄,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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