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TF는 민간단체 대상 사전 정보 수집도 임무로 규정
⊙ 대북전단 사전 예방 명목의 탈북민 감시… 인권침해 우려
⊙ 탈북민들 과도한 경찰 사찰에 불만 표출
⊙ “한국 잘못 왔다는 생각 들어”
⊙ 대북전단 사전 예방 명목의 탈북민 감시… 인권침해 우려
⊙ 탈북민들 과도한 경찰 사찰에 불만 표출
⊙ “한국 잘못 왔다는 생각 들어”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019년 4월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정부・여당이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켰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보·정보·경비·교통 기능을 망라한 ‘상시 태스크포스(TF)’를 서울경찰청에 설치했다.
특히 TF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정보 수집도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공권력 남용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미국 조야의 움직임으로 볼 때 한·미 간 외교마찰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실제 탈북민들 사이에서 경찰의 과도한 감시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신변보호 경찰관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고 있다”며 “이는 신변보호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탈북민 가·나·다급으로 신변보호 분류…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와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신변보호관 제도다. 국정원과 경찰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신변보호 제도에도 등급이 있다. 경찰은 이를 가·나·다급으로 나눴다. ‘가급’에는 고위 탈북민과 한국에서 북한인권단체를 운영하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가급에 포함된 탈북민들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4시간 보호를 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이들을 보호한다. 이들은 일반 탈북민보다 북한 테러의 1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외 일반 탈북민들은 거주 지역의 경찰서 보안계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관보다 탈북민 수가 많아 경찰 1명당 많게는 수십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면 일부 탈북민들은 경찰의 이런 보호가 감시받는 것 같아 거부하기도 한다. 만약 탈북민이 보호를 거부할 경우 자신이 자필로 서명하면 보호관찰이 해제된다. 그러나 가급 대상자들은 예외인 것 같다. 가급으로 분류된 한 탈북민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신변보호 해제 신청서를 두 번이나 작성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8년 탈북한 김정봉(가명)씨는 “신변보호관들이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며 “한번은 해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출국했다 돌아오니 전화가 왔다. 그때 깜짝 놀랐다. 그 경찰에게 출국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해외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마치 북한에서처럼 내 행동을 감시당하는 것 같았다”며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도 비슷한 일이 있어 신변보호를 취소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가급 탈북민은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내 사생활 영역까지 그들과 함께해야 해서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두 번씩이나 신변보호 취소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감시자로 돌변한 신변보호관
최근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신변보호관들이 김 대표를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김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요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들과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함께 지낸다”며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경찰관들의 태도가 돌변해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김 대표의 말이다.
“나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경찰관에게 협조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동안 들었던 정(情)까지 다 떨어졌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해오던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과 빈 생수통에 쌀과 성경을 넣어 북한으로 보내던 단체들의 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김 대표는 단체가 보내지 못하면 자기 개인이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일을 시작하려 했다. 사실 김 대표가 자유북한방송을 시작한 것도 남한의 친북좌파 정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닫힐까 두려운 생각에 그 상징성을 이어가려 시작한 것이다.
김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신변보호 경찰관들에게 얘기하자 경찰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만약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못 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신들 일은 내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김 대표의 말이다.
“그 얘기(경찰관들의 말)를 듣는 순간 화가 났다. 그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나를 감시하고,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다른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신변보호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곳에 와서 여러 차례 신변보호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에도 수차례 말했고, 경찰청장에게 자필 편지까지 썼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현재 경찰관들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과거와 달리 모든 일정을 경찰관들과 함께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경찰들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지만, 동행은 하지 않는 상태다. 김 대표의 신변보호는 강서경찰서 보안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 대표뿐만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다른 탈북민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A씨는 “지난 6월부터 경찰관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진 느낌을 받았다”며 “과거에는 참석하지 않던 자리에도 함께 들어와 뭔가를 열심히 휴대전화기에 적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A씨의 말이다.
“과거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경찰관들과 함께 다니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해준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동안에도 내 동향(動向)이 보고되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다.”
24시간 보호 대상인 탈북민들은 신변보호 경찰관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다. 경찰관은 해당 탈북민이 집에서 나와 저녁에 귀가할 때까지 가까이서 보호한다. 보호 대상이 개인적인 약속이나 지인을 만날 때에는 배석하지 않고, 인근에서 다른 일을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TF팀이 만들어진 후로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 탈북민의 전언이다.
일부 탈북민 차량번호 등록해놓고 불시 검문까지
서울경찰청 대북전단 TF팀은 김성민·박상학 대표 등 일부 탈북민의 차량번호를 공개·등록해놓고 불시에 이들의 차량을 수색하거나 이동 경로를 해당 지역에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기자는 지난 6월 18일 강화도 인근에서 경찰들이 달리던 김 대표의 차를 세워, 신분증 제시와 동선을 확인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가 그곳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급하게 나온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김 대표와 인연이 있는 기자는 그날 김 대표가 거주하는 곳을 방문했다. 기자는 김 대표와 담소를 나누다 바다를 보기 위해 인근의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석모도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차로 한참을 달려 석모대교에 도착하자 경찰 열댓 명이 다리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였다. 다른 차들은 그냥 통과했지만 김 대표의 차량은 그렇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김 대표의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후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통과시켰다. 김 대표 차량 뒤를 따르던 기자도 신분증을 보이려 했지만, 경찰들은 기자의 차량은 검문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자 출구에 또 다른 경찰관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아예 김 대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했다. 기자도 뒤에 정차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다가왔다. 그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검문하려던 경찰관에게 다가와 그냥 통과시키라 했다.
취재를 통해 안 사실이지만, 그때 갑자기 나타난 차량 운전자도 경찰관이었다. 그가 갑자기 나온 것은 상부 지시를 받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다.
내막은 이랬다. 김 대표 집에 있던 신변보호관들이 김 대표와 기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자 TF팀에서 김 대표의 차량을 조회해 석모도 방향임을 확인하고 강화경찰서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석모대교에 나와 있던 경찰들은 강화경찰서 소속이었다. 그들은 김 대표가 혼자 이동하는 줄 알고 차량을 세웠지만 기자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 대표 차량을 검사하지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자신의 차량번호가 여러 경찰서에 공유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대북전단을 날릴 때 내 차량번호가 등록된 것을 알고 지인 차량을 이용해 전단을 보냈다”며 “그날 대북전단을 보낸 후로 나를 감시하는 눈들이 더 많아졌다. 지난해만 해도 신변보호관만 함께 다녔는데 지금은 내 차 뒤에 비공식적으로 차량 3대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대북전단 TF팀 구성
북한인권단체 반발
지난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은 서울경찰청 내부에 대북전단 예방을 위한 TF팀을 만들었다. 경찰이 작성한 ‘대북물자 살포 관련 기능별 합동 TF 운영 계획’에 따르면, TF는 총괄팀장인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을 정점으로 1반 5팀 1실 규모로 구성됐다.
안보수사·정보·경비·교통·지역 경찰 등을 동원해 편성된 각 팀 수장은 총경급이 맡고, 세부업무 조정을 위해 경정급 실무회의를 별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이 수사가 아닌 ‘사전예방’을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 차단 TF를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임무로는 ▲탈북민·비(非)탈북민 단체 등의 살포 준비행위 포착을 위한 사전 예고정보 수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 강화 및 수사 인력 지원 ▲대북물자 살포 차량 추적 및 제지 협조 ▲대상자 주거지 예방순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서울청은 TF 추진 배경으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도발로 간주,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민 대표는 “그 어느 정부도 이같이 탈북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부서까지 만들어 실행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마치 북한 국가보위부와 같은 짓”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인권단체 사무국장인 한 인사는 “탈북민들을 보호한다는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북한에서처럼 다시 감시와 억압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말로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심리 경호를 하는 것”이라며 “이럴 때면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탈북민 관련 일을 하는 한 경찰관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표출했다. 이 경찰관은 “TF팀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일이 주업무지 그들을 감시하는 일은 주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서도 인권 침해 우려 목소리 나와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대북전단 금지 TF팀 구성과 업무에 대해 불만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 사용하는 ‘폴넷(Police Network)’에는 상부의 과도한 지시에 반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 상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월간조선》이 단독 입수한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라온 대북전단 TF팀에 대한 글이다. 글의 전문을 공개한다.
〈최근 서울청 안보수사부 소속 안보수사지원과에서는 ‘대북물자 살포 관련 기능별 합동 TF팀 운영 계획을 수립, 청장 결재를 통과해 해당 기능에 하달 및 시행한 바 있다.
내용인즉, 대북물자(전단·쌀) 살포 행위 전력이 있는 대상 ○○○(박상학 대표로 추정-기자 주)과 관련하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으로 대북물자 살포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고정보 수집 강화, 자제 설득 및 경고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세부 사항을 마련해 기능별 임무를 부여·시행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대상자의 신변위해도 증가에 따른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변보호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인력을 동원해 사찰에 가까운 지시와 공문들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상자는 이미 대북물자 살포 행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의사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범행이 계속된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직접적 증거, 정황이 없는 상황임에도 신변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대상자 주거지와 사무실 주변에 24시간 배치 후 동선을 살폈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대상자는 신변보호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의 감시가 지속하자 스스로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렀으며, 대상자의 위치를 놓고 동원인력은 그때부터 민간인의 행적을 살피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지시 등만을 근거로 대상자의 위치를 밝히기 위한 사실상 행적추적에 돌입하게 됐다.
관련 근거로써 관공서 CCTV 열람 등 기관 협조를 구하는 신변보호 관련 협조공문에 신변보호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상자에 대한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수사 사건번호를 협조 근거 중의 하나로 기재해 수사목적으로 판단한 관공서가 CCTV 열람을 허용토록 했고, 대상자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을 활용해 대상자가 차로 이동한 동선을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동원된 직원들만 ○○일간 ○○○명에 이르고, 대상자의 위치 파악에 현재까지도 24시간 근무배치는 계속되고 있다.
위 근무에 동원된 대다수 현장 경찰관들은 이와 같은 행위는 탈북민 신변보호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밀착감시, 행적추적 등은 범죄 예방이라는 개념에도 포섭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무가 문제시되었을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도 있다.
전언에 의하면 현재 대상자는 이와 같은 경찰 행위를 불법 사찰로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조직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타 기능보다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오명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책임수사 원년의 해로써 국가수사본부가 창설되고,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된 이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법성 논란이 있는 지시와 근무가 계속됨이 더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 안보지원과는 일부 경찰관들의 추가 인력 동원과 근무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나오는 불만으로 치부해버렸다.
폴넷에 올라온 글에 대한 안보지원과의 답변 중 일부다.
〈이번 신변보호 강화 조치로 인하여 추가 인력이 동원되고, 근무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높은 근무강도로 인해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가증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는 인력 동원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간이나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근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근무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박상학 모친이란 죄로 압수수색당해”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말 경기도 인천의 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에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 대표의 사무실과 인근에 사는 박 대표 노모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모친이 부재중인 틈을 타 강제로 문을 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부 경찰은 박 대표의 모친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자까지 가져다놓고 지켰다고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이 증언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인지 북한 김정은의 보위부원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70대 모친 집을 그것도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어머니가 대단히 놀랐다. 그런데 경찰은 무슨 근거로 모친 집에 강제로 쳐들어갔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박상학의 모친이라는 죄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경찰들은 무엇을 찾았는지 어머니 속옷까지 모두 뒤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북한 보위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북한 인민위원회에서도 하지 않을 짓을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에 온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특히 TF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정보 수집도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공권력 남용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미국 조야의 움직임으로 볼 때 한·미 간 외교마찰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실제 탈북민들 사이에서 경찰의 과도한 감시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신변보호 경찰관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고 있다”며 “이는 신변보호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탈북민 가·나·다급으로 신변보호 분류…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와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신변보호관 제도다. 국정원과 경찰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신변보호 제도에도 등급이 있다. 경찰은 이를 가·나·다급으로 나눴다. ‘가급’에는 고위 탈북민과 한국에서 북한인권단체를 운영하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가급에 포함된 탈북민들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4시간 보호를 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이들을 보호한다. 이들은 일반 탈북민보다 북한 테러의 1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외 일반 탈북민들은 거주 지역의 경찰서 보안계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관보다 탈북민 수가 많아 경찰 1명당 많게는 수십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면 일부 탈북민들은 경찰의 이런 보호가 감시받는 것 같아 거부하기도 한다. 만약 탈북민이 보호를 거부할 경우 자신이 자필로 서명하면 보호관찰이 해제된다. 그러나 가급 대상자들은 예외인 것 같다. 가급으로 분류된 한 탈북민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신변보호 해제 신청서를 두 번이나 작성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8년 탈북한 김정봉(가명)씨는 “신변보호관들이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며 “한번은 해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출국했다 돌아오니 전화가 왔다. 그때 깜짝 놀랐다. 그 경찰에게 출국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해외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마치 북한에서처럼 내 행동을 감시당하는 것 같았다”며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도 비슷한 일이 있어 신변보호를 취소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가급 탈북민은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내 사생활 영역까지 그들과 함께해야 해서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두 번씩이나 신변보호 취소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감시자로 돌변한 신변보호관
![]()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사진=조선DB |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요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들과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함께 지낸다”며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경찰관들의 태도가 돌변해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김 대표의 말이다.
“나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경찰관에게 협조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동안 들었던 정(情)까지 다 떨어졌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해오던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과 빈 생수통에 쌀과 성경을 넣어 북한으로 보내던 단체들의 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김 대표는 단체가 보내지 못하면 자기 개인이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일을 시작하려 했다. 사실 김 대표가 자유북한방송을 시작한 것도 남한의 친북좌파 정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닫힐까 두려운 생각에 그 상징성을 이어가려 시작한 것이다.
김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신변보호 경찰관들에게 얘기하자 경찰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만약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못 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신들 일은 내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김 대표의 말이다.
“그 얘기(경찰관들의 말)를 듣는 순간 화가 났다. 그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나를 감시하고,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다른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신변보호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곳에 와서 여러 차례 신변보호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에도 수차례 말했고, 경찰청장에게 자필 편지까지 썼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현재 경찰관들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과거와 달리 모든 일정을 경찰관들과 함께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경찰들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지만, 동행은 하지 않는 상태다. 김 대표의 신변보호는 강서경찰서 보안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 대표뿐만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다른 탈북민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A씨는 “지난 6월부터 경찰관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진 느낌을 받았다”며 “과거에는 참석하지 않던 자리에도 함께 들어와 뭔가를 열심히 휴대전화기에 적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A씨의 말이다.
“과거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경찰관들과 함께 다니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해준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동안에도 내 동향(動向)이 보고되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다.”
24시간 보호 대상인 탈북민들은 신변보호 경찰관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다. 경찰관은 해당 탈북민이 집에서 나와 저녁에 귀가할 때까지 가까이서 보호한다. 보호 대상이 개인적인 약속이나 지인을 만날 때에는 배석하지 않고, 인근에서 다른 일을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TF팀이 만들어진 후로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 탈북민의 전언이다.
일부 탈북민 차량번호 등록해놓고 불시 검문까지
서울경찰청 대북전단 TF팀은 김성민·박상학 대표 등 일부 탈북민의 차량번호를 공개·등록해놓고 불시에 이들의 차량을 수색하거나 이동 경로를 해당 지역에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기자는 지난 6월 18일 강화도 인근에서 경찰들이 달리던 김 대표의 차를 세워, 신분증 제시와 동선을 확인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가 그곳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급하게 나온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김 대표와 인연이 있는 기자는 그날 김 대표가 거주하는 곳을 방문했다. 기자는 김 대표와 담소를 나누다 바다를 보기 위해 인근의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석모도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차로 한참을 달려 석모대교에 도착하자 경찰 열댓 명이 다리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였다. 다른 차들은 그냥 통과했지만 김 대표의 차량은 그렇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김 대표의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후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통과시켰다. 김 대표 차량 뒤를 따르던 기자도 신분증을 보이려 했지만, 경찰들은 기자의 차량은 검문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자 출구에 또 다른 경찰관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아예 김 대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했다. 기자도 뒤에 정차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다가왔다. 그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검문하려던 경찰관에게 다가와 그냥 통과시키라 했다.
취재를 통해 안 사실이지만, 그때 갑자기 나타난 차량 운전자도 경찰관이었다. 그가 갑자기 나온 것은 상부 지시를 받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다.
내막은 이랬다. 김 대표 집에 있던 신변보호관들이 김 대표와 기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자 TF팀에서 김 대표의 차량을 조회해 석모도 방향임을 확인하고 강화경찰서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석모대교에 나와 있던 경찰들은 강화경찰서 소속이었다. 그들은 김 대표가 혼자 이동하는 줄 알고 차량을 세웠지만 기자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 대표 차량을 검사하지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자신의 차량번호가 여러 경찰서에 공유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대북전단을 날릴 때 내 차량번호가 등록된 것을 알고 지인 차량을 이용해 전단을 보냈다”며 “그날 대북전단을 보낸 후로 나를 감시하는 눈들이 더 많아졌다. 지난해만 해도 신변보호관만 함께 다녔는데 지금은 내 차 뒤에 비공식적으로 차량 3대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대북전단 TF팀 구성
북한인권단체 반발
![]() |
탈북민 단체 ‘큰샘’ 회원들이 2020년 6월 18일 오전 북한에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 사진=조선DB |
안보수사·정보·경비·교통·지역 경찰 등을 동원해 편성된 각 팀 수장은 총경급이 맡고, 세부업무 조정을 위해 경정급 실무회의를 별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이 수사가 아닌 ‘사전예방’을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 차단 TF를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임무로는 ▲탈북민·비(非)탈북민 단체 등의 살포 준비행위 포착을 위한 사전 예고정보 수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 강화 및 수사 인력 지원 ▲대북물자 살포 차량 추적 및 제지 협조 ▲대상자 주거지 예방순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서울청은 TF 추진 배경으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도발로 간주,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민 대표는 “그 어느 정부도 이같이 탈북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부서까지 만들어 실행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마치 북한 국가보위부와 같은 짓”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인권단체 사무국장인 한 인사는 “탈북민들을 보호한다는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북한에서처럼 다시 감시와 억압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말로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심리 경호를 하는 것”이라며 “이럴 때면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탈북민 관련 일을 하는 한 경찰관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표출했다. 이 경찰관은 “TF팀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일이 주업무지 그들을 감시하는 일은 주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대북전단 금지 TF팀 구성과 업무에 대해 불만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 사용하는 ‘폴넷(Police Network)’에는 상부의 과도한 지시에 반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 상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월간조선》이 단독 입수한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라온 대북전단 TF팀에 대한 글이다. 글의 전문을 공개한다.
〈최근 서울청 안보수사부 소속 안보수사지원과에서는 ‘대북물자 살포 관련 기능별 합동 TF팀 운영 계획을 수립, 청장 결재를 통과해 해당 기능에 하달 및 시행한 바 있다.
내용인즉, 대북물자(전단·쌀) 살포 행위 전력이 있는 대상 ○○○(박상학 대표로 추정-기자 주)과 관련하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으로 대북물자 살포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고정보 수집 강화, 자제 설득 및 경고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세부 사항을 마련해 기능별 임무를 부여·시행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대상자의 신변위해도 증가에 따른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변보호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인력을 동원해 사찰에 가까운 지시와 공문들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상자는 이미 대북물자 살포 행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의사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범행이 계속된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직접적 증거, 정황이 없는 상황임에도 신변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대상자 주거지와 사무실 주변에 24시간 배치 후 동선을 살폈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대상자는 신변보호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의 감시가 지속하자 스스로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렀으며, 대상자의 위치를 놓고 동원인력은 그때부터 민간인의 행적을 살피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지시 등만을 근거로 대상자의 위치를 밝히기 위한 사실상 행적추적에 돌입하게 됐다.
관련 근거로써 관공서 CCTV 열람 등 기관 협조를 구하는 신변보호 관련 협조공문에 신변보호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상자에 대한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수사 사건번호를 협조 근거 중의 하나로 기재해 수사목적으로 판단한 관공서가 CCTV 열람을 허용토록 했고, 대상자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을 활용해 대상자가 차로 이동한 동선을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동원된 직원들만 ○○일간 ○○○명에 이르고, 대상자의 위치 파악에 현재까지도 24시간 근무배치는 계속되고 있다.
위 근무에 동원된 대다수 현장 경찰관들은 이와 같은 행위는 탈북민 신변보호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밀착감시, 행적추적 등은 범죄 예방이라는 개념에도 포섭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무가 문제시되었을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도 있다.
전언에 의하면 현재 대상자는 이와 같은 경찰 행위를 불법 사찰로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조직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타 기능보다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오명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책임수사 원년의 해로써 국가수사본부가 창설되고,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된 이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법성 논란이 있는 지시와 근무가 계속됨이 더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 안보지원과는 일부 경찰관들의 추가 인력 동원과 근무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나오는 불만으로 치부해버렸다.
폴넷에 올라온 글에 대한 안보지원과의 답변 중 일부다.
〈이번 신변보호 강화 조치로 인하여 추가 인력이 동원되고, 근무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높은 근무강도로 인해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가증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는 인력 동원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간이나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근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근무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박상학 모친이란 죄로 압수수색당해”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말 경기도 인천의 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에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 대표의 사무실과 인근에 사는 박 대표 노모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모친이 부재중인 틈을 타 강제로 문을 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부 경찰은 박 대표의 모친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자까지 가져다놓고 지켰다고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이 증언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인지 북한 김정은의 보위부원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70대 모친 집을 그것도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어머니가 대단히 놀랐다. 그런데 경찰은 무슨 근거로 모친 집에 강제로 쳐들어갔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박상학의 모친이라는 죄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경찰들은 무엇을 찾았는지 어머니 속옷까지 모두 뒤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북한 보위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북한 인민위원회에서도 하지 않을 짓을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에 온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