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MBC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위험… 인허가에 발목 잡혀 지자체 감시 기능 약해질 것”(김도인 방문진 이사)
⊙ 울산MBC 광고사업국장, 울산MBC가 투자한 K골프장 운영사의 이사
⊙ 이번엔 K골프장 운영사의 자회사에 투자 계획… 총 90억원 투자 및 자금 대여
⊙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선 지분 쪼개기… K골프장을 둘러싼 ‘일사천리’ 인허가 의혹 정리
⊙ 사업 인허가 내기도 전에 업무협약부터 맺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 K골프장 운영사와 자회사 이사들은 前 울산시 도시국장, 지역 언론사 임원, 울산 북구청장 동생 등 “인허가 최고의 라인업”
⊙ 울산MBC 광고사업국장, 울산MBC가 투자한 K골프장 운영사의 이사
⊙ 이번엔 K골프장 운영사의 자회사에 투자 계획… 총 90억원 투자 및 자금 대여
⊙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선 지분 쪼개기… K골프장을 둘러싼 ‘일사천리’ 인허가 의혹 정리
⊙ 사업 인허가 내기도 전에 업무협약부터 맺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 K골프장 운영사와 자회사 이사들은 前 울산시 도시국장, 지역 언론사 임원, 울산 북구청장 동생 등 “인허가 최고의 라인업”

- A사의 K골프장 사업자 지정 인가가 나오기 전이었던 2018년 12월, 울산광역시와 울산 북구청, BNK경남은행과 A사는 K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동권 당시 북구청장, A사 대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장. 사진=뉴시스
울산MBC만 가질 수 있는 ‘투자 조건’
지난 7월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제13차 방문진 정기이사회를 방청하던 중 “울산MBC가 총대 메고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인허가를 받아오는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들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도인 방문진 이사를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김 이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제12차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울산MBC 전동건 사장과 옥민석 광고사업국장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오션 뷰(ocean view) 골프장 등이 포함된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였다고 한다.
김도인 이사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울산MBC 측은 울산MBC의 ‘지역 내 위상, 신뢰’ 등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사업도 울산MBC가 들어가면 울산시장과 관련한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전동건 울산MBC 사장은 2019년 K골프장 투자 사례를 설명하면서 ‘각종 인허가 및 소송을 뚫고 국내 최단기간 만에 준공 허가를 받는 데에 울산MBC의 위상이 작용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울산MBC는 2019년 K골프장 조성 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하고 같은 금액을 추가로 빌려줬다. 50억원 규모의 투자 및 대출이었다. 8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울산MBC는 K골프장 지분 14.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K골프장 투자로 울산MBC는 2026년부터 연 7억~8억원의 배당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빌려준 25억원에 대해선 이자 3억4000만원과 원금까지 모두 회수했다. K골프장 투자 ‘성공 사례’에 고무된 울산MBC가 이번엔 K골프장의 자회사가 새로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같은 방식으로 20억원 투자 및 20억원 대여를 하겠다고 ‘MBC의 법정(法定) 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울산MBC의 ‘K골프장 투자 실적’ 이면에는 각종 인허가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열기 전부터 말 많았던 K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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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골프장 전경. 사진=이용자 블로그 캡처 |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30년 넘게 지역 언론에 몸담으며 울산MBC 탐사보도부장, 편성국장으로 재직했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배들이 있는 울산MBC를 언급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며 “울산MBC가 (인허가 특혜 의혹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사를 썼다”고 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의혹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등 민선 7기 임기(2018~2022년)가 끝난 해에 재점화됐다. 2022년 10월 20일 조선닷컴(조선일보 인터넷판)은 K골프장 사업 관련 감사원 검토 결과문을 입수해 이 사업의 각종 인허가에 ‘수상한’ 점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때 제기된 의혹 가운데엔 그린벨트 개발 한도를 넘는 조성 계획에 인가가 떨어진 사례, 사업 동의서를 받을 토지 소유자 대상에 망자(亡者)의 이름을 올린 사례 등이 있었다. 모두 송 전 시장과 이 전 청장의 임기 내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A사는 이 시기에 북구청으로부터 K골프장 조성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당시 울산시·북구청, 인허가 ‘앞두고’ MOU 맺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BNK경남은행은 2018년 12월 A사와 ‘K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송 전 시장과 이 전 구청장은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서명했다. A사가 북구청에 K골프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신청한 건 이듬해인 2019년 5월이었다. 인허가를 앞두고 담당 관청이 해당 사업에 대한 MOU를 맺은 것은 사실상 인허가 절차에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K골프장 사업 관련 협약서 및 각종 인허가 문건 등의 자료들을 살펴보니 A사가 K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하자(瑕疵)들이 눈에 띄었다.
K골프장 조성사업은 앞서 두 사업자를 거쳐 A사가 시행을 맡게 됐다. 첫 사업자인 G사는 2014년 다른 사업자인 E사에 사업권을 7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G사가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협약의 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사업권을 가져오려 했던 E사는 내부 법무 자문을 받아보기도 하고, 울산시 담당 공무원에게도 문의했지만 ‘협약은 약속일 뿐 사업시행자 양도·양수가 이뤄져야 사업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들이 돌아왔다. 결국 사업권을 넘겨받지 못한 E사는 2019년 5월 2일 사업권을 A사에 넘긴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튿날 A사는 울산 북구청장에게 E사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았다고 통보했다.
결국 G사와 G사 대표는 이동권 북구청장을 상대로 A사에 내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소송 자료들을 살펴보니 G사가 제기한 소송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G사 대표가 같은 취지로 다섯 명의 원고(原告)들과 함께 제기한 다른 한 건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종결된 소송의 1심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7월 23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이 판결에 ‘A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판단이 들어갔으므로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A사의 권리가 어느 정도 확정된 건 이때라고 보는 게 맞다.
“인허가 최고의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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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1일자 울산광역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 사업권 양도” 부분에 E사가 G사에 양도금액 70억원을 미지급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캡처 |
A사의 이사들 가운데엔 이동권 전 북구청장의 동생 이외에도 옥민석 울산MBC 광고사업국장, 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 병원장 등이 있었다. A사의 자회사 S사 대표는 울산시 도시국장을 지낸 전직 울산도시공사 사장이다. 울산MBC가 이번에 투자하는 S사는 지역 언론사 임원과 법조인 등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K골프장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해온 이상범 전 북구청장(민선 2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A사의 이사진을 보면 인허가를 받기엔 ‘최고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이렇게 빨리 각종 인허가가 이뤄진 선례가 없다”며 “어떻게 보면 당국과 언론이 공범 관계이자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 지방에 골프장이 더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A사에 대한 각종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나온 배경엔 관할 행정청의 안이한 업무 처리도 있었다. 이는 G사 대표가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등기부도 안 본 울산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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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골프장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A사 대표는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울산에 미력하지만 보탬이 되고자 울산광역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K골프장 홈페이지 캡처 |
홍 과장은 이날 “등기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등기부는 사실 제가 업무할 당시는 보지를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이 다 동의율을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입장이었지, 제가 따로 저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K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및 그 시행령 96조 제2항에 따라 사업 부지 소유자 총수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다. A사는 당시 이 과정에서 부지 일부의 소유자를 31명으로 나눠 동의율을 조작했다는 ‘지분 쪼개기’ 의혹을 받는다. 해당 토지의 부동산 등기를 열람했더니, 곧바로 지분 쪼개기를 의심할 수 있었다.
문제의 부지 면적은 658㎡다. A사 이사 신모씨는 2019년 5월 16일 K골프장 사업자 지정을 앞뒀을 당시 이 땅을 샀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3일 30명에게 각각 ‘지분 31분의 1’을 팔았고 등기도 같은 날 이뤄졌다. 그 땅의 면적을 31로 나누면 약 6.4평인 21㎡다. 지목(地目)은 ‘답(畓)’, 즉 논밭이다. 다시 말해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30명이 6.4평씩 동시에 사들인 것이다. G사 대표 측에 따르면 이들 중 부부가 11쌍이고 부자(父子)가 한 쌍이다. 실제로 그가 주장하는 부부 10쌍과 부자 한 쌍의 주소는 각각 동일했다. 그럼에도 굳이 각자의 명의로 한 곳의 땅을 나눠 가졌다. G사 대표 측은 부지 공유자 31명 가운데 21명이 A사 임직원의 가족 또는 지인 등 직간접적인 관계라고 주장한다. 지분 쪼개기 작업이 끝나고 일주일 뒤인 2019년 5월 30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갔고, 바로 다음 달 홍 과장은 등기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를 내렸다. 이후 법정에서 신씨는 ‘회사 측 요청에 따라 문제의 부지 지분을 31로 나눠 30명에게 넘기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증언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의 원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처분이 있기 약 한달 전에 658㎡ 토지가 신모씨 외 30명으로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법한 지분 쪼개기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자 지정 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2022년 10월 20일 조선닷컴은 홍 과장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송 전 시장에게 울산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 현재 송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되기 전 울산시 산업입지과 소속이었던 홍 과장은 송 전 시장 취임 6개월 뒤인 2019년 1월 북구청 도시과장으로 전출, 그해 A사의 인허가를 담당했다. 송 전 시장은 취임 초부터 행정부시장도 모르게 첫 인사를 발표했다는 말이 나오는 등 ‘보은 인사’ ‘코드 인선’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지부진한 오션 뷰 골프장 사업에 인허가 리스크… K골프장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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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주 구성. 울산MBC가 2대 주주로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캡처 |
김도인 방문진 이사는 울산MBC가 이번에 투자하는 사업도 앞서 투자한 A사와 자칫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MBC의 이번 부동산 개발 투자 사업은 ‘대외비’로, 골프장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번 사업도 K골프장과 몇몇 닮은 점이 있다. 이번에 울산MBC의 투자를 받는 S사는 앞서 2019년 울산MBC가 투자한 K골프장 운영사 A사의 자회사다.
울산MBC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에 투자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울산 강동관광단지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강동관광단지는 울산시와 시의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K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역점 사업’이다. 현재 울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동북아 오일허브,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모두 8건이다. 강동관광단지도 여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곳이 관광단지로 지정된 건 2009년 11월, 올해로 14년째다. 앞서 K골프장도 십수 년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S사의 모(母)회사인 A사가 시행을 맡으면서 각종 인허가를 일사천리로 따내다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4월 24일자 《경상일보》에선 “강동관광단지 민간투자 본궤도까지…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속 지정키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앞서 2019년 K골프장 조성 과정에서도 “K골프장 조성, 10년 만에 본궤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두 부동산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에 인허가가 관건임을 알 수 있는 보도였다.
K골프장은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위치했다. 홈페이지엔 “강동 해변의 절경을 품은” 골프장이라고 소개하고있다. 울산MBC의 이번 강동관광단지 투자 사업에도 ‘주요 시설’로 18홀 규모의 오션 뷰 골프장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고 한다. 울산MBC는 지난번 K골프장 투자 때와 같은 방식으로 20억원 투자, 20억원 대여의 형태로 자금을 댄다는 계획이다. 울산MBC의 사내 유보금은 퇴직금을 제외하면 350억원으로, 금액만 보면 이번 투자는 울산MBC로서도 과감한 결정이다. 이번 사업의 시행을 맡은 S사 추정으로 총 사업비는 6800억원이다. S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20년 당시 A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9년 A사에 투자 및 대출한 50억원과 이번 투자 계획(20억원 투자 및 20억원 대출)의 규모를 합치면 총 90억원이다. 울산MBC가 승부수를 띄운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얘기다.
울산MBC가 사활을 건 S사의 앞길은 탄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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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조선DB |
김도인 이사는 ‘공영방송이 투자사의 행정청 인허가를 받는 데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피력했다. 그는 울산MBC의 이번 투자에 대해 “울산MBC가 발 벗고 나서서 돌파해줘야 할 것”이라며 “하다 보면 ‘MBC가 유착됐다’ 이런 말이 나올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관광단지 개설 때까지 울산MBC는 총대 메고 돌파해야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MBC 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김 이사에 따르면 전동건 울산MBC 사장은 지자체 등 사업상 외부인을 만날 때 보도국장과 함께 가지 않고 광고사업국장만 데리고 다닌다. 그러나 광고 담당자만 데리고 간들 울산MBC를 언론사가 아닌 사업 파트너로만 볼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가진 신뢰와 그 영향력은 MBC 안팎에서도 잘 알고 있다. 이를 이용해 인허가를 따내는 건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S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거칠게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이미 내려진 인허가는 어지간해선 뒤집히지 않는다.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법원은 행정소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K골프장의 인허가를 취소하면 이미 밀어버린 나무들과 다 지은 골프장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복잡한 이해관계도 청산해야 한다. 앞서 G사가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A사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도 ‘지분 쪼개기’가 있었다고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인허가를 취소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판결했다. G사 측을 대리한 변호인은 “재판부의 정무적(政務的)인 고민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도인 방문진 이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인허가 특혜 논란에 민감하고 지역 언론사가 여기에 뛰어드는 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 대한 감시 기능이 무뎌지고 스스로 지역 토호(土豪)가 될 위험이 크다”며 “자칫 사업이 잘못되면 본업인 언론 기능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울산MBC 공식 연락처를 통해 울산MBC 광고사업국장에게 취재차 연락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 전동건 울산MBC 사장에게도 두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울산MBC의 투자 사업 관련 취재차 질문이 있다”며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읽었다는 표시만 뜰 뿐, 대답은 오지 않았다.⊙
| [반론보도문] 《월간조선》은 9월호에서 <추적 울산MBC의 골프장 투자 논란, “울산MBC가 총대 메고 인허가를 받아오게 될 것”> 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MBC는 “‘울산MBC가 총대 메고 인허가를 받아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방송문화진흥회 내 일부 이사의 주장이며, 울산MBC와 울산시 공무원들 간에는 어떠한 특혜나 유착도 없었고, 울산시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일을 처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울산 MBC는 또 “'울산MBC광고사업국장, 울산MBC가 투자한 K골프장 운영 사의 이사'라는 부분은 계약에 의해 울산MBC에서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이사로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