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침해’ 관련 응답한 선수 중 경륜선수가 77.86%로 다수
⊙ 언어폭력, 보상 미비, 계약 및 경기주선 공정성에 문제 제기
⊙ 이경태 경륜선수협회장 “영업 위한 제도 아닌 선수 안전·복지 필요”
⊙ 경륜경정사업본부 “교육 등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위해 노력”
⊙ 언어폭력, 보상 미비, 계약 및 경기주선 공정성에 문제 제기
⊙ 이경태 경륜선수협회장 “영업 위한 제도 아닌 선수 안전·복지 필요”
⊙ 경륜경정사업본부 “교육 등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위해 노력”

- 2010년 12월 경륜선수들이 경기도 광명시 경륜장 스피돔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조선DB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후속 취재를 하던 중 지난 1월 발간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인권경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외부 전문기관이 지난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경륜·경정선수 156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경륜·경정선수 인권의식’에 대해 파악한 내용이었다. 특히 종목별 응답 특성을 보면 경륜 77.86%, 경정 22.14%로 경륜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보고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수들은 인권 문제의 심각성 및 현장의 인권 열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과반수의 선수(59.02%)가 최근 3년 이내 인권 침해 및 차별을 경험했고, 인권 침해의 가해자 1위를 공단 직원으로 꼽았으며, 보상 제도에서 인권 상황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폭언 및 계약 문제로 인권 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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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응답한 선수들 중 59.02%가 최근 3년 내 인권 침해 및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보고서 캡처 |
선수들의 주요 인권 침해 요소로는 ‘계약 관련(26.78%)’ ‘폭언(15.30%)’ ‘집합(4.37%)’ 등이 꼽혔다. ‘계약 관련’ 불공정 사항으로는 “출전계약서 작성 시 자체 경주에 대한 조항만 있고 화상경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고 나와 있다. ‘교차수신’으로도 불리는 화상경주란 전국 경륜 경기장 3곳(경기 광명, 창원, 부산) 중 1곳에서 실제 경주를 하고, 같은 시각 다른 경기장에 해당 경주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운영 방식을 뜻한다. A씨는 “사실상 경기장 2곳에서 실시간 경주를 하는 셈인데, 이 방식으로 공단은 2곳에서 다 수익을 거두지만 선수에게 돌아오는 몫은 실제 경기가 이뤄진 1곳뿐”이라며 “다른 경기장에서 실제 경주를 화상경주로 대체하게 되면,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실제 경주 횟수도 그만큼 줄어든다. 선수들로서는 오히려 손해”라고 했다.
경륜선수들은 이듬해 경기 출전을 위해 매년 말 경기장 3곳을 운영하는 공단(경륜경정사업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각각 ‘경륜출전계약서’를 작성한다. 참가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한다. A씨는 계약서상 조항 중 제6조(대회참가 기본사항) 5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선수’는 경기 중 발생된 자기 신체사고나 기재고장으로 인해 실격 또는 경주를 기권하게 될 경우 ‘공단’에 그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적힌 조항이었다. 그는 “선수 중에서 낙차(落車)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데도 낙차해서 ‘실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경기 출전이 어렵게 된다”며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어 선수 스스로 다음 경기 출전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는다”고 했다. 현역 경륜선수 B씨의 말이다.
“공단은 ‘(각 선수에게 베팅을 하는) 고객들과의 신뢰’를 중시해서 경기를 포기하거나 경기력이 저하된 선수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그게 고객들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인가. 부상 후유증이나 컨디션 난조를 겪는 선수라면 무리하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하는 게 옳은 방법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공단이 해당 선수에게 기대를 거는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落車로 부상당해도 ‘할당된 경기 수’ 충족 못 하면 감점”
‘수당 관련’ 불공정 사항으로는 “선수가 타 지역 경기에 출전 시 공단은 주선료를 받고 있으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선수에게는 교통비·식비 등 어떠한 경비도 지급하지 않고 주선료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부상 및 안전 이슈’로는 “분기별로 할당된 출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선수는 감점을 받는데, 낙차로 인한 부상일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부상 선수들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출전하여 안전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와 있다. 보고서는 “평가 관련 삼진 아웃제 및 하위 5% 퇴출제도에 대해 부상 및 안전 관련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전직 경륜선수 C씨는 “선수들이 다친 상태에서 회복한 뒤라도 경기에 나오면 (경기력을) 100% 끌어올릴 수가 없지 않나”라며 “(무리하게 출전했다가) 경주에 대한 감도 많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또 다친다. 그에 따른 제재를 또 받으니까 결국 ‘악순환’인 셈”이라고 했다.
선수들이 꼽은 인권 침해 가해자 중 ‘기타’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25.29%)로 조사됐는데, 보고서는 이를 ‘공단 직원’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선배·동료·지도부보다 공단 직원 및 경륜경정운영본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연히 선수들을 ‘상품’이라고 말하며 반말과 무시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권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가 개인 간 외에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씨는 “금·토·일 경기를 앞두고 수요일부터 경륜장에 입소해 합숙을 하게 된다. 숙소 등 선수들이 지나가는 동선마다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선수들이 옷 갈아입는 곳에도 CCTV가 있다. 구석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피해서 옷을 입으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응답한 선수들은 적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을 경험하였을 경우, 회사나 상급자(공단 직원)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응답이 20%밖에 되지 않아, ○○○의 56.59%, ○○○ 44.44%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인권취약그룹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5.22%로 타 인권취약그룹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라리 ‘외부 전문가,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율이 44.3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어 외부에서 이슈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적시했다. ‘불공정한 대우에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도 적은 편(17.95%)이었다. 선수들 중 44.23%는 ‘대응 후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7.82%로 조사됐다.
“상금·출전수당 10년 넘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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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응답한 선수들 중 69.87%가 10년째 동결된 상금, 주선의 공정성, 부상 시 지원 부족 등 현재 보상 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보고서 캡처 |
〈상금: 경륜경정 수익이 높아졌을 경우 공단 직원들의 연봉 인상 및 인센티브 지급 상황과 달리, 수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선수들의 상금 및 출전수당은 10년 넘게 동결.
주선의 공정성: 학연 및 지연에 따른 주선의 불공정함에 대해 많은 선수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 또한, 현재 내부 직원만으로 이루어진 주선위원회 및 경주운영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후 이사회, 인권경영위원회와 같이 일정 비율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필요 있음.
부상 시 지원 부족: 현재 최소한만 지원(하는) 수준으로 대다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경우 생계 위기를 겪고 있음. 따라서 선수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낙차로 인한 부상선수에 대해서라도 2차 수술비, 생활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C씨는 “(제가 현역일 때 선수들이) ‘기본급(수당)’이라도 올려달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건 없을 것”이라며 “하위권 선수가 생계가 어려워 불만을 가지면 ‘은퇴를 하든지 (경기에) 전념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상금과 수당이 오랜 기간 동결됐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받았는지 (공단에서) 밝히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액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겠다”며 “매년 상금을 몇 프로씩 올렸다고는 하는데, 그건 개별 경주에 걸린 상금 자체를 올린 게 아니다. 전체 경기 횟수를 늘려놓고는 ‘전체 상금의 규모’가 커졌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경륜선수 D씨의 말이다.
“저는 (현역일 때) 선수 생활만 해서 (경륜 경기를 통한) 공단의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른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경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고객들은 베팅을 하고 그로 인해 매출이 걸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선수들의 보상은 그대로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프로 야구·농구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은퇴 후에)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20년, 25년을 해도 그런 자격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말로만 프로선수지 제가 봤을 때는 일용직보다 못하다. 일용직은 사고 나면 산재(産災) 처리라도 되지 않나. 우리는 산재 처리는 고사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출전 기회는 선수별 1~2회 차이도 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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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경륜선수 A씨는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든 저조한 선수든 경기 주선 횟수 자체는 동일하게 부여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선수마다) 1~2회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경륜 경기 주선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선수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까지 있었다. 지난 2월 발간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실의 〈2018년도 연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가. AAA의 경우 / 위 사람은 2015. 4. 15.부터 2017. 7. 1.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경륜 경주의 우수급 편성 및 특선급 주선·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직무관련자인 경륜선수들로부터 7회에 걸쳐 총 1350만원의 금전을 차용하고 ◆◆◆◆으로 전보(2017. 7. 2.)되기 직전에 상환하였다.”
지난 6월2일자 ‘월간조선 뉴스룸’ 보도(“인권침해 다반사… 선수가 등수 떨어졌다고 제재받는 스포츠 어디 있나”)에서 한 전직 선수는 “말로는 ‘1년 에 18~20게임’이라고 하지만, 18회도 못 나가는 선수가 있고 23회씩이나 출전하는 선수도 있다”며 “공단 측에 ‘찍히면’ 한 달 보름 만에 경기를 배정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전적이 우수한 선수 2명이 각각 경기에서 똑같이 저조한 성적을 거둬도 한 사람은 ‘실격’ 처리가 돼서 상금을 못 받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성적대로 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게 실격을 누적해서 받은 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기회마저 박탈된다. 한 해에 출전하는 경기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한 해에 경기를) 15회 나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24회씩 나가는 선수도 있게 된다”며 “사실 (1년 평균) ‘18~20회’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든 저조한 선수든 경기 주선 횟수 자체는 동일하게 부여받아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선수마다) 1~2회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들은 그 근거로 ‘경륜관리규정’을 들었다. 경륜관리규정 제5장(선수·심판의 주선) 제44조(주선원칙)에는 ‘공단은 선수·심판에 대하여 경주 참가 기회를 최대한 균등히 부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경태 경륜선수협회장 “선수들은 ‘근로자’ 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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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태 경륜선수협회장은 “지금 경륜계는 ‘영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륜선수협회 제공 |
취재에 응한 전·현직 선수들은 앞서 게재된 공단 측의 ‘경륜선수 처우’에 대한 해명에 다양한 반박을 내놨다. ‘상해보험과 연금보험을 지원해준다’는 공단 측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륜선수들을 상해보험에 들게 하지 않으면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연금보험은 자부담이 있는데다 이율도 낮아 해약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경기 배정 주기의 경우 선수 한 명당 3~4주에 1회씩 배정하는 게 원칙이나, 경륜장이 있는 해당 지역의 기후나 계절에 따라 개인마다 배정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명에는 “(배정 주기를) 6주 이상 넘기지 말라는 규정이 있지만, 5주 안쪽으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억2000만원 정도의 선수 훈련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그 액수 중 대부분이 훈련 지도관 인건비로 빠져나간다.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훈련 지원을 받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있는 곳이 바로 ㈔한국경륜선수협회다. 1998년 창립돼 현재 550명 선수 중 500명 이상이 회원으로 있는 이 협회는 선수들의 복리 증진과 인권 개선을 위해 일종의 ‘노조’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 이경태 협회장은 지난 1월 21일 열린 제7대 경륜협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55.8%로 당선됐다. 이 회장은 과거 회장들과 달리 현역 선수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선수의 입장에서 선수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회장은 용인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협회에서 감사·부회장·협상단을 지냈다. 그는 “지난 25년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선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선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의 말이다.
“지금 선수들이 ‘개인사업자’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차라리 ‘근로자’가 되길 원해요. 왜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고,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다쳐도 재활하고 내 몸을 다시 만들어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잖아요. 우리는 시합을 뛰다가 부상을 입어도 생계비는 10원 한 푼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잘 타서 수익이 좋은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 절반 이상 되는 일반 선수들은 그게 가장 힘들죠….
저는 공단에 ‘선수가 사망하면 유가족을 위해서 충분한 보상 방안도 마련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 경륜계는 ‘영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경륜 경기로) 1조~2조원씩 매출을 올리고, (공단이) 그 세금을 받아서 쓰면 뭐합니까. 정작 경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메인 콘텐츠인 선수들은 버려져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에요. ‘인권’ ‘복지’ 그게 제 마인드의 전부입니다.”
공단 측 “타 지역 주선료 및 교차수신 수익, 선수 관련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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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측은 《월간조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가인권위 강사 등을 초청해 경륜선수 및 직원 인권 교육을 정례화(분기별 1회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경륜경정사업본부 제공 |
[경륜선수 관련 취재에 대한 답변] 2019. 6. 12. (수) / 건전추진팀
〈1. 입소 교육 시 반말이나 폭언하는 경우를 자주 봄. 특히 연차가 낮고 어린 선수들에게 그러한 경우가 많음. 사실인지?
▶ 경주 개최 전일(통상 목요일) 입소 교육은 당회차 입소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회차 특이사항 및 선수의 안전하고 공정한 경주를 위한 점검 차원의 시간으로 진행됨. 입소 교육 시 직원들의 반말과 폭언은 없으며, 직원과 선수들의 인권 교육 시간을 통해 사전 예방을 하고 있음. 향후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 실태를 파악할 예정임.
2. 부산·창원과 교차수신 시 공단은 양측에서 수입이 다 발생하나 선수들은 그렇지 않음. 선수들은 이러한 구조에 동의한 바 없는데, 동의 없이 이러한 수익 구조가 가능한지?
▶ 교차수신 경주의 경우 경륜 관련 공단 규정(경륜시행규정 제54조의 2 교차발매)에 따라 공단과 지방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으로 이러한 수익 구조 등의 동의는 해당사항 없음.
3. 선수들이 타 지역에 출전했을 때 공단은 주선료를 받으나 선수들에게는 일체의 경비도 지급되지 않음. 맞는지? 맞는다면 이유가 뭔지?
▶ 경륜관리규정 제47조(주선료 징수)에 의거, 공단은 선수·심판 양성비, 등록관리비 및 주선 제비용 등 선수·심판 주선에 따른 소요경비 보전을 위하여 주선료를 경주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교차수신(주선료) 등의 이익반환금 관련 법률자문 결과: 선수는 경주 출전의 대가로 선수 상금을 지급받으며 타 지역 출전 및 영상 제공 등도 이에 포함된 사항이라, 경주와 관계없는 곳에 제공되지 않고 사업의 본질적인 곳에 제공될 경우 사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4. 상금과 출전수당이 10년 넘게 동결되었음. 사실인지? 맞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 위의 표 ‘경륜선수 예산 집행 내역’ 참조
공단 측 “기본 출전 횟수 이하는 ‘선수 개인의 불참 사유’ 때문”
5. 경기 주선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다고 했는데, 15회 출전한 선수가 있고 많게는 24회 출전한 선수가 있다. 경기력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여돼야 한다.
▶ 연간 기본 출전 횟수는 선수 등급에 관계없이 균등히 부여하고 있으며, 잔여경주는 배분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연간 기본 이하 출전 선수의 경우, 선수 개인 제재(주선 횟수 산입), 부상, 일신상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주선 통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선수 개인 사유로 경주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임. 왕중왕전, 그랑프리 등 특별경주 참가 선수의 경우 연간 출전 횟수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음.
6. 경륜선수 인권경영 관련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 경주 사업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경륜선수’ ‘직원’ 상호 소통 강화 추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경륜선수 및 직원 인권 교육 정례화: 선수 및 직원 인권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 인식 개선 및 선수·직원 간 인권 침해 사전 예방. 인권의 기본 개념, 인권 존중의 필요성 등 인권 인식 개선 및 정착을 위한 외부 강사(국가인권위원회 등) 초청 교육 실시. 1차(2.28) 및 2차(3.7) 기 시행, 3·4차 하반기 예정. 선수 재등록 검정 시 스포츠 인권 교육(연 3회) 실시. 1차(2.26) 및 2차(4.23) 기 시행. 3차(8.20) 예정. ‘선수 접점 근무’ 직원 언행 및 전화 응대 (수시)교육 실시. 선수 입소 교육 시간(필수 공유사항 전달), 집합 교육 최소화.
2) 인권경영(존중) 선포식 개최: 이해관계자(직원, 선수, 고객 등) 상호 간 인권에 대한 세부 실천사항을 정립·선포 행사 진행. 인권경영(존중)헌장 및 세부 실천사항 선포 및 공유·숙지(개인별/팀별). 실천사항 세부 내용 팀별 공모를 통해 확정 등(5~10개 내외).
3) 경륜선수·직원 상호 소통 강화: (방문교육) “훈련지별 찾아가는 교육”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총 13회(1.21~22-충청권, 3.25-창원, 4.9~10-경남·부산 기 실시)
7. 공단 측의 기존 해명에 대한 전·현직 선수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음. 가령 공단이 선수 훈련 지원 비용을 8억여원 사용한다고 했는데, 거의 지도관 인건비이지 선수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함. 공단의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 계획이 있는지?
▶ ㈔한국경륜선수협회에 위탁하여 경륜선수 훈련 지원을 하고 있음.(2019년 기준 6억100만원) 이 밖에도 훈련용 차량(18대), 유류비(1억6000만원), 거점 벨로드롬(11개) 사용료(2800만원)를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경륜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서 1억7800만원을 선수 훈련을 위해 지원.〉
공단 측 관계자는 “(선수들을 향한) 폭언은 최근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봤을 때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주선료 징수 및 교차수신 수익 구조 등은 선수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소위 ‘n분의 1’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금이 동결됐다고 하는데, 광명 기준 상금 집행 내역을 보면 선수 인원이 줄어든 경우에도 상금은 매해 늘어났다”며 “경륜 매출이 예전에 비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단은 나름의 노력을 통해 선수 훈련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은 (선수와 공단 간) ‘시각의 차이’인 것 같다”고 밝혔다.⊙
| 경륜(競輪)이란? 경륜은 독립된 직선주로가 아니라 333.33m의 경사진 타원형 경주로를 6바퀴씩 돌면서 순위를 겨루는 경주이다. 경륜은 선수 자신의 힘과 테크닉, 판단력 등을 동원해 상대를 견제하면서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상대성 게임이다. 가장 빠른 선수를 가리는 ‘기록경주’가 아니라 선수 각자가 전법을 구사해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순위경주’다. 경륜 경기는 매주 금·토·일요일 3일간 전국 경륜장 3곳(경기 광명, 창원, 부산)에서 열린다 (상황에 따라 한 곳에서 열리는 실제 경기 영상을 다른 경륜장에 생중계하는 ‘화상경주’를 실시하기도 한다). 일일 평균 15회 정도 경주를 한다. 선수 1명당 하루에 1회(1주 기준 총 3회)만 경주에 참가할 수 있다. 경주마다 참가선수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주로 폭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1회에 선수 7명이 출전하고 있다. 1등부터 7등까지 차등에 따라 상금을 받는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수·목요일에 각 경륜장과 연결된 숙소에 입소한다. 경륜장 1곳당 매주 105~110명 정도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러 온다. 이들은 입소 직후부터 경기가 끝나는 일요일까지 통신기기 사용이 불허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채 합숙을 한다. 경륜선수 자격을 얻으려면 후보생으로 훈련원에 입소해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얻은 현역 선수는 경기 광명 경륜장을 운영하는 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시합 주선을 통해 경륜장 3곳의 경기를 배정받는다. 선수당 한 해 평균 18.5건의 경기를 배정받는다지만 ‘주선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