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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우리는 중국 땅 1평 못 사는데,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쇼핑’하는 현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규제하고, 과세해야”(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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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중국인 보유 비중 급증
⊙ 지난 3년간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아파트 중 60%는 중국인이 취득
⊙ 외환위기 후 전면 개방된 국내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 세력에 ‘빗장 해제’
⊙ “자국민 주거권 위협하는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 유럽,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이뤄진 중국인의 ‘싹쓸이’에 따른 ‘집값 폭등’
⊙ ‘부동산 사적 소유’ 금지하는 중국…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는 ‘상호주의’에 어긋나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2020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7년간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강남 5개소, 비강남 12개소), 약 6만3000세대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변동을 분석·발표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의 평당 가격(국민은행 시세 정보 기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82%(1249만원→2281만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7.8%(2281만원→2103만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24.8%(2103만원→2625만원) ▲문재인 정부(2017~2020년) 58.3%(2625만원→4156만원)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면서 24회에 걸쳐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주택 보유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복잡한 규제에 묶이게 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온갖 대출금을 끌어모아 뒤늦게 집을 산 이들은 원리금(元利金)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됐고, 1주택 보유자인데도 집값 폭등에 따라 ‘고가(高價) 주택 보유자’가 된 이는 ‘세금폭탄’을 매해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끝을 모르고 뛰는 집값은 지금도 ‘최고가(最高價)’를 경신하고 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년 대비 10.06%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월세 시장 역시 상황은 같다. 전세가 상승에 따라 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옮겨간 것과 함께 임대인들이 급증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소유 부동산 면적, 8년 만에 5.2배 급증
 
  이처럼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보유·처분과 임대차에 이르는 전 과정의 ‘출입구’를 온갖 금융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틀어막은 사이 ‘규제 사각(死角)지대’에 있는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 2020년 7~8월, 청와대의 이른바 ‘국민청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으므로, 외국인에게도 형평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들의 불만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지 살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당시 7만1575필지(190.55km2)였던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은 2019년 14만7483필지(248.66km2)로 늘었다. 8년 만에 필지 기준으로는 2배, 면적 기준으로는 1.3배 증가한 셈이다. 이 중 부동산 보유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는 이들의 국적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다. 해당 기간,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3515필지(3.7km2)에서 5만559필지(19.3km2)로 늘었다. 필지는 8년 만에 14.4배, 면적은 5.2배 늘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중국인 보유 물건 비중은 면적 기준 1.93%에서 7.76%로, 필지 기준으로 4.91%에서 34.28%로 증가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당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5308건이었다. 2018년에는 6874건, 2019년에는 7371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상반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5월에 이미 3514건을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외국인 취득 부동산의 58.6% 차지
 
  해당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3573건(3조1691억원)이었다. 이어서 ▲미국인 4282채(2조1906억원)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 ▲대만인 756채(3072억원) ▲호주인 468채(2338억원) ▲일본인 271채(931억원) ▲기타 2313채(8801억원)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소재지는 ▲서울 4473채 ▲경기도 1만93채 ▲인천 2674채 ▲충청 1913채 ▲부산 767채 ▲대구 321채 ▲제주 288채 ▲기타 2638채 등이다.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의 74%가량이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경인 지역에 집중된 셈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보유 물건이다.
 
  이 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례 증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물론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면적이 남한 면적의 0.2%이고, 거래량 역시 국내 시장의 1%에 불과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지구적인 과잉 유동성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각국이 추진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돈은 흘러넘치지만, 다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탓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수익성 좋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된다면 지금과는 수준이 다른 ‘집값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자금이 다른 해외 투자처로 빠져나간다면,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0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지역별·건축물 용도별 데이터 구축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역차별’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전면 개방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외국인 투자 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인 주거생활과 영업활동의 불편함을 해결할 목적으로 취득 제한 규정을 없애고, 취득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토지법’을 전부 개정했다. 이후 ‘외국인 토지법’은 2016년 1월에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현재 외국인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사실상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자국민 역(逆)차별’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은 바로 외국인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총부채상환 비율(DTI: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금융부채 납부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 등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와 과세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자국에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1주택 보유자일 경우에는 내국인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를 하기 어렵다. 외국인의 해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 가족 관계, 세대 구성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는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기 어렵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른바 ‘코로나19 2차 대확산’ 직전인 2020년 7~8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점증하고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금 조달, 납세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위 ‘자국민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이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놓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외국인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2020년 7월,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게시된 주장들이다.
 
  “내국인에 대한 규제와 문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강남 등지의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중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재기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2020년 7월 14일 / 참여자 수 2877명)
 
  “우리 정부는 외국인에게 과세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으세요! 자국민 재산 빼앗아서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는 꼴입니다.”(2020년 7월 15일 / 참여자 수 1886명)”
 
  “대한민국 국민은 22번(2020년 12월 기준 24회)의 대책을 경험하며 부동산 양도세율 인상, 취득세 인상, 대출 규제로 인하여 점점 더 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2020년 7월 29일 / 참여자 수 1371명)
 
 
 
영미권 국가 부동산 시장 초토화한 중국인들

 
중국인과 중국 국적을 보유한 조선족이 점령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거리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거주는 ‘부동산값 폭등’은 물론 향후 중국과의 외교 문제,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 과정에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구조 외에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중국인의 부동산 시장 잠식이다.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산당 방침과 정부 정책에 휩쓸리는 자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불신과 자녀 교육 문제 또는 재산 분산 배치 필요성에 의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다. 특히 이들은 그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멜버른 ▲캐나다 밴쿠버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의 특정 도시 소재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주택난이 심화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용이 급증하고, 현지인들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이들 국가 또는 도시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강화했다. 호주는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아파트 구매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매매가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뉴질랜드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막고 있다. 중국인의 집중 매수로 인해 10년 만에 주택 가격이 2배 오른 캐나다 밴쿠버는 주(州)정부가 밴쿠버 일대에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15%의 취득세를, 집을 산 뒤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세’를 내게 한다. 또 15%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처를 했다.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국인들이 설맞이 행사를 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집중 매수로 인한 세계 각지 도시들은 부동산 폭등, 주거비 폭등, 공동화 현상을 겪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중국인의 ‘부동산 싹쓸이’로 몸살을 앓은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도 순식간에 그들에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한 ‘경고’도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2020년 8월 7일 ‘자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려한 바 있다.
 
  〈유학 목적으로 들어온 어느 30대 중국인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신고된 거래금액으로는 3조1691억원에 달한다. (중략) 중국인들이 국내에 아파트를 사는 순간 영구적인 소유권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의 매매는 물론 상속을 통해 대대로 대한민국 내에 그들의 거점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략) 경제·사회적으로도 중국인들의 아파트 매수는 심각한 사회 갈등, 우리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중국인들에 복속시키는 매국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7년 프랑스 파리에서 젊은이들에 의하여 ‘빈집 점거하기’ 운동이 벌어졌었다. 날이 다르게 폭등하는 파리의 집값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그나마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노숙을 하는 판에 파리 시내 고급주택 20만 채가 비어 있는 현실이 프랑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빈집 대부분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서 방치해놓고 있었던 탓에 일어난 민심의 폭발이었다.
 
  유학을 빙자하여 한국에 온 30대 중국인의 아파트 월세 장사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아무리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우리 국민을 옥죄는 정책을 내놓은들 가장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외국인 투기세력이 있는 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략)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중국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주권, 국민의 삶의 터전에 대한 노골적 침탈에 대한 입법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
 
 
 
상호주의 어긋나

 
중국의 ‘6·25 전쟁 왜곡 선전’이 한창이던 2020년 1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공산당과 더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권하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 존중주의와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7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즉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자국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중국의 국적 보유자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과잉금지’ ‘차별적 대우’가 아닌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베트남·태국·사우디아라비아·리투아니아 등이다.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리투아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13억원을 5년 이상 투자하면 1600m2 이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우리 역대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통령령으로 상기 국가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금껏 이를 제정·시행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관련 조회를 하면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란 메시지가 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해야”
 
  이와 관련해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외국인 보유 주거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연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보유를 제한하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 소국,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중국몽(中國夢) 함께하겠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공산당과 더 교류할 것”(이낙연)이라는 현 정권이 ‘공감’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인터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 방치하면 향후 통제 불가능…
  외교·안보 문제 가능성”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월간조선》
  —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의 문제점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인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 땅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죠. 결국 투자는 기대수익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해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 매입 동기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가 급증하는 건 맞지만, 사실 국내 전체 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증가했을 때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기 때문에 비록 그 규모는 내국인보다 작을 수 있지만, 그 정도 거래량이면 엄청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우리와 인접해 있고,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심한데,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를 통째로 살 수도 있는 게 현실이고….”
 
  — 부동산 취득은 경제 문제를 넘어서 외교·안보적 문제로 심화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중국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국인을 규제하려고 했을 때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외국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난리가 났었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 그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어떻게 규제해야 합니까.
 
  “외국은 크게 두 가지로 통제합니다.
 
  첫째, ‘승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토지 매매를 정부 승인 없이는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둘째는 ‘세율’입니다. 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선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더 많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합니다.”
 
 
  “‘규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 그런 취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법안 두 가지를 동시에 냈는데요, 지금 현재도 ‘상호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이 있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게 입법화되면 당연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수 있고, 기존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왜 하지 않은 겁니까.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산업용 용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하겠지만, 주거용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특혜’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현 정권을 향해 ‘친중(親中)’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당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할까요.
 
  “순조롭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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