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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4·10 총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치명적 아킬레스건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지만…”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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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김용, 총선 승리 다음 날 법정에서 “억울하고, 열받으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 높여
⊙ 총선 전에도 이재명 ‘특별 대우’하던 법원
⊙ 대장동·백현동 2027년 대선 前 대법원 판결 안 날 경우…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나설 가능성도
총선 승리 후인 4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20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얼굴을 마주할 이의 하소연이다. 그는 지난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수를 크게 뛰어넘는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에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어떻게 대놓고 할 것이며 하더라도 재판부가 믿어주겠느냐는 걱정이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로 이 대표의 위상(位相)은 달라졌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걸림돌은 사실상 사법리스크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대표 재판의 증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의 재판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양심에 따라 입법 정신과 판례를 기둥 삼아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 보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천을 통해 당이 확실히 친이재명계로 재편됐다”며 “사법리스크만 극복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의 이야기다.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지지는 더 견고해졌다. 사법리스크를 상쇄시켜줄 요인이 잘 마련됐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의 대권 행보까지 앞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대표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당의 체질을 ‘이재명 당’으로 바꿔놓는 데 성공한 만큼 3년 뒤 대권 도전까지 큰 장애물은 없다고 봐도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연 이들의 예상처럼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정씨, 유씨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했을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통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게 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4개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정진상씨와 공모해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숨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부서조차 결과 빤히 보인다는 백현동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줘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했고,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판사 출신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판결에 대해 “제가 재판연구관 출신이니 그 판결문을 보는 순간 빤히 (결과가) 보인다”며 “백현동 판결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 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그사이 컷오프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도 했다.
 
 
  선거법 사건, 2027년 대선 전 대법원 결론 나올 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세 가지인데, 첫째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대표가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둘째 2002년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셋째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다.
 
  이 밖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와 위증교사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우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 현재 약 10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법조인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내용과 1심 재판 상황을 볼 때 2027년 대선 전에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민주당 해산 주홍글씨 극복할 수 있을까?
 
  선거법 재판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00만여원과 기탁금 3억원을 보전받았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까닭이다.
 
  다만 재판부가 권력에 편승하려 한다면 ‘피선거권 박탈 확정 판결’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법조 취재를 오래 한 전직 기자의 이야기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치명적 아킬레스건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올 수 없고 민주당은 대선 자금 400억원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400억원 이상을 토해내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사실상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릴 판사가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된다.”
 
  사실상 민주당을 해산시켰다는 ‘주홍글씨’를 안고 사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드라마나 소설 속에나 있을 법한 기개(氣槪) 있는 법조인이 아닌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은 이재명 대표를 ‘특별 대우’해 구설에 오른 경우가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그 시작이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지난해 2월 부결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9월엔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 사퇴를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 판단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제22대 총선 서울 용산 선거구에서 승리,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다. 그는 검사 출신이다.
 
  “수많은 의혹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야당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했지만,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법조계 관계자의 말이다.
 
  “선거법 사건은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도 재판이 16개월이나 늘어진 끝에 재판장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총선 전 1심 선고가 불발됐다. 수사기록이 간단해 8~9월께 1심 선고가 점쳐져 온 위증교사 재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한다. 야당 대표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190석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야권의 수장이다. 총선 전에도 그의 눈치를 보는 듯한 판결과 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친명계 사이에서 “무리한 기소였으니 법원도 민심을 외면하긴 어려울 것”(한 출마자)이라는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은 칼럼을 통해 “선거법상 허위 발언 및 위증교사 혐의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피선거권 박탈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결사옹위 시스템’이 작동한다. 사법리스크로 너덜너덜해진 이 대표로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상황이 분명해져도 ‘무조건 고’를 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선 대승 직후 재판장서 보인 李 측근 김용의 태도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는 재판장에서 “민주당 총선 승리로 자신이 무조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언행을 보였다고 한다. 사진=뉴시스
  이런 분위기가 고조하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것을 우려해서였을까.
 
  이 대표는 4·10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고 있다. 표정 관리로 보일 정도로 공식회의 석상에서 웃음기를 싹 거뒀다.
 
  이 대표는 총선 당선인들을 향해서도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표정 관리와는 달리 그의 측근들은 총선 직후 자신들의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식의 언행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김용씨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김씨는 정치검찰과 유동규의 주장만으로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김씨는 이례적으로 변호인이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위증 사건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중 검찰이 김씨가 지인과 면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녹음된 녹취록을 현출했을 때가 최고조였다.
 
  녹취록 속에는 김씨가 지인에게 1심 재판부와 자신을 조사한 검찰을 원색적으로 욕하는 게 담겼다.
 
  재판장은 김씨 변호인에게 이 녹취 내용에 관해 설명하라고 했는데, 김씨가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겠다면서 “억울하고, 열받으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김용씨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답한 것이다. 이후 김씨는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5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질문을 3가지로 줄이라고 했는데,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5가지 질문을 이어갔다.
 
  김씨의 질문을 저지하려다 끝까지 경청한 재판부는 질문이 끝나자 “피고인의 주장이나 발언을 제재하거나 말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피고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인들과 심사숙고해서 상의하라”고 충고했다.
 
  김씨의 이례적일 수 있는 반발에 재판장 곳곳에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자기가 이긴 줄 아는 모양이다. 자기가 무조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친명 막말꾼, 투기범 당선자의 언론개혁 주장
 
  딸의 11억원대 불법 대출 논란을 빚은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라고 했다. 양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11일 진행한 JTBC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양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며 사업을 하지 않는 딸 명의로 11억원대의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본지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대생 미군 성 상납’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당선인 또한 책임 회피로 보이는 언론개혁을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표의 웃음기 없는 표정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법원, 이제라도 오직 법리에 따라 재판해야
 
  선거법 재판과는 달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사건 내용 분량이 방대하고 법리 쟁점도 많아 장기간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혐의가 많고 다툼이 치열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주에 최대 2회 재판을 열어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위증교사나 대장동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대선 출마 자격도 없어진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확정 판결이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까지 벌금 100만원에 미달해 아슬아슬하게 의원직 박탈을 면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원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에 대해 제대로 재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대법원에 달린 나라 운명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제라도 이 대표에 대해 오직 법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11일 〈총선 끝나도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닉슨에 압승을 안겨준 미국인들은 ‘FBI(연방수사국)가 워터게이트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란 닉슨의 말이 녹음된 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하라는 시리카 판사의 결정을 닉슨이 거부하자 대선 1년도 안 돼 그의 탄핵에 찬성하며 등을 돌렸다. 내가 뽑은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거나 법원을 능멸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미국 유권자나 한국 유권자나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정치 평론 활동을 하는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사가 재판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지만 그 반대라면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이야기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국민 또한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지요. 국가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린 상황이 됐습니다. 상식적인 판사들이라면 분명히 ‘법’대로 공정한 판결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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