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ETA 뮤비’ 유튜브에 올린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개인 채널에 뮤비 감독판 게시…어도어 “무단 영상 공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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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영상 갈무리. 사진=어도어

어도어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신 감독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이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신 감독은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어 디렉터스컷(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렸다.

 

이후 어도어는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2024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된다라며 별도 게시가 사전에 구두로 동의가 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 측에 손해를 끼친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홍보영상인 주차장에서 생긴 일영상의 제작을 맡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영화감독 박찬욱, 가수 지드래곤, 축구선수 박지성 등이 출연해 연기했다.

 

해당 공로로 신 감독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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