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조선DB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9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공모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
한변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수행 겸 대변인인 김경수와 공모하여, 2016년 11월 9일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68만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비추천을 4133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에 의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네이버 등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피고발인의 측근 중의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최대 수혜자인 피고발인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자행한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다”고 상기시켰다. 한변은 “이 사건 드루킹 댓글 공작은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할 뿐이지 수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공소시효 진행도 없다”면서 “더 이상의 국기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규명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