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2호기. 사진=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으로 생성·소멸하는 중성자 수가 같아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3월 12일과 14일에 발생한 보고대상 사건 조치가 적절했는지, 원전 설비가 건전한지를 확인했다. 보고대상 사건은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이다.
3월 12일에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수 주입 배관에 결함이 생겨 냉각재가 누설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자로를 정지하고 배관을 교체했다. 원안위는 용접과 비파괴검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3월 14일에는 가압기 배기와 냉각재 시료 배수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불활성기체(133Xe, 133mXe 등)가 보조 건물 공기정화기로 누설됐다. 한수원은 배수 절차를 개선했고, 원안위는 이후 누설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정기검사에서 연료봉 1개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연료집합체(236개 연료봉으로 구성)를 교체했다. 원안위는 전체 연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기검사는 99개 항목 중 재가동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을 점검했다. 여기에는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따른 최초 사고관리설비 성능 검사도 포함됐다. 원안위는 원자로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8월 14일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임계를 허용했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1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