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 오늘 결정,... 영장실질심사 출석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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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조은석 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취재진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일 열린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참석하며,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에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행이 매우 중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명백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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