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서울시 제공
필리핀 가사-육아도우미(가사관리사) 이용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필리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100명이 내달 입국해 교육 후 9월에 활동을 시작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3700원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8월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이다. 이는 최근 4개년 동안 5만1000명(연 평균 1만3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우려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8월 입국해 4주 간(160시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안전교육도 받는다. 이들은 입국 직후 3일 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저렴하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낮다.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가능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