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