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영주 변호사 사진=조선DB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4월 24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검수완박’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이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정치인들의 탈원전 직권남용, 대북 이적행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가족 비리, 대장동 사건 이재명 개입 수사 등 모두 무력화되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야합안을 즉각 폐기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윤 당선인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 사퇴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검수완박 야합안으로 이 발언이 거짓으로 귀결됐다”면서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릎 꿇어야만 했던 ‘검수완박’에 국민을 배신하고 투항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고영주 변호사는 “4월2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검찰 수사권 유지 응답이 55%로, 경찰 이양 35%보다 훨씬 높았다”고 상기시키면서 “권 대표는 검찰의 정치인·선거사범 수사를 원천봉쇄해 여야 정치인들만 빠져 나가기로 한 야합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이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 해놓고 왜 돌변했는가?”라고 물었다. 고 변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3석 소수정당의 한계’를 내세우며 변명한 데 대해서도 “다수당의 폭주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산 증거”라고 상기시켰다. 고영주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유지를 관철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만의 안위와 이해관계에만 안주하는가? 곧 치를 지방선거 승리도 안중에 없는가? 앞으로 거대 야당의 위헌·위법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압승도 필요 없단 말인가? 국회의원 특권만 누리면 된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치인과 선거사범을 검찰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검수완박’ 야합 합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 ▲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하고 사퇴할 것 ▲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기회주의 탐욕자와 배신자들을 모두 물리칠 것 ▲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죄하고 국회의원 특권 삭제와 근본적인 당 개혁 및 국회 개혁에 앞장설 것 ▲ 검찰은 빈틈 없는 정치인 중대범죄 수사 방안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 등을 요구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 등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문재인 현 대통령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금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박근혜 정권 시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원외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