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설 연휴에는 지인에게 20만원짜리 소고기를 선물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백화점. 사진=조선DB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가능액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총 30일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각각 1만원, 20만원(모바일상품권은 30만원)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해 말 발표한 6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도 최대한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자금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명절 물가 다스리기 방침도 내놨다. 오는 10일부터 16대 성수품(배추·무·사과·배·밤·대추·소·돼지·닭고기·계란·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등)의 공급을 확대(20만4000톤)하고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 인상은 억제하기로 했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동안은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 통화도 지원한다.
한편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증대를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는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하며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1%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