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예정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상환 소장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인력 충원과 예산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잘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헌법심'을 말한다.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재가 해당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뒤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을 했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헌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이나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종국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공권력(재판 등)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재판소원'에 따라 심사대상인 법원의 재판이 소송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되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4심제' 도입이란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제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제101조 2항)"고 규정한다.
이는 법원의 재판 내용의 당부를 외부 기관이 심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타 기관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걸 뜻한다.
그런데도 '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제111조 1항 5호)'이란 헌재의 권한을 명목삼아 '재판소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헌재가 '제4심' 역할을 하게 되고,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는 형해화될 수 있다. 즉,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그 지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