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고 주장하며 처리한 법률 개정안들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했다. 지난해 관련 주장이 촉발됐을 때부터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의 우려가 거셌고 법안 처리 이후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이른바 '사법 3법'은 법리 왜곡을 이유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가능케 하는 '재판소원제',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부터 이와 같은 법안들을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추진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 보복이자, 향후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방탄용 장치"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헌법상 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고언(苦言)이 잇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이를 외면한 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이 의결된 이상, 후일 제기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법률개정안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체계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
문제는 '사법 3법' 중 '재판소원제 도입'이 헌재의 위상 및 권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판을 헌재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이미 확산된 상황이란 점이다.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 왜곡죄 신설로 인해 판사와 검사는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판사의 소신 판결을 위축시켜,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는 '사법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4심제'의 도입으로 사법부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리하는 '재판 소원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다. 4심제가 도입될 경우 법원 판결의 확정성은 사라진다. 재판소원이 남발돼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풍조가 만연해져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에도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 대법관의 85%에 달하는 22명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갖게 됐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 집권하여 현재는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기대어 사법적 심판을 유예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퇴임 후에는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인적 구성을 단기간에 친정권 인사들로 교체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 지형은 더불어민주당 세력으로 완전히 재편돼 사법부의 독립성은 고사하고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