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 벤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法 발의

행사 제한기간 2년→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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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훈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동진, 엄태영, 박충권, 김재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우수 기술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 AI 종사자 수 10위 수준이지만,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35위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룩셈부르크 8.92(1), 독일 2.13(2), 미국 1.07(9), 프랑스 0.34(24)인 반면 한국은 -0.36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는 정관(주주총회 특별결의)으로 정하고,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과연동형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여 대상을 벤처기업의 기존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무상증자, 액면분할, 시가 하락 등에 따른 행사가 조정을 감안해 이사회 결의사항에 행사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스톡옵션의 실질적 보상 기능을 강화했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로 향하는 기술인재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리려면, 실리콘밸리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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