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ㅅ진=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체포돼 3시간의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구치소에 입감된 상태이며,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조사 진행과 별개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발언과 글 게시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를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6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