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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예상대로 ‘내란 여부’ 들어가지 않았다

헌재, 헌법 위반 항목에 대해서만 판단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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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인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월간조선은 지난달 4일 이기광(李起光70) 전 울산지방법원장과의 인터뷰(관련기사)를 통해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간 헌법재판관 성향에 따라 인용 의견과 기각, 각하 의견이 4 4 내지 3 5 정도로 갈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언론 등 각계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인용과 배치되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별개 의견은 없었고, 보충 의견을 낸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대해서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을 뿐이다.

 

이날 탄핵 결정에 앞서 이기광 전 법원장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든 기각하든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내란까지 연결시켜서 판단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법원장은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사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소추사유를 뺄 순 있어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순 없다는 식으로 나름의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재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이때 준비서면 등을 통해 추가된 소추사유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추사유에서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 말고는 헌재가 탄핵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따라 심판하도록 이전에 기준을 세워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전 법원장은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544,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을뿐더러,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부정선거 의혹 및 국회의 권한 행사 남용 등은 정치와 사법 또는 제도 등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내지 호소형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국회에 군경(軍警)이 동원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副署·서명)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시행일시와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던 것이 이번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 이에 군인들이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던 점을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통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데 물리적 장애를 겪은 점,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점, 이에 방첩사령관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정지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짧게 짚고 넘어갔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지속된 갈등과 권한 대립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청구인인 국회 측을 바라보며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측을 응시하며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정문 낭독의 끝은 이렇게 맺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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