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발의한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 및 여야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전국 14개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은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법무부·검찰청 등이 조작, 강압, 회유 등에 관여했는지와 검찰권 오남용 여부가 중점이다.
특검 직무범위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소취소 권한이 사실상 부여된 것이다.
특검법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이 다룬 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의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다. 특검 기간은 90일로, 30일씩 2회 연장 가능하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1회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수사 기간은 180일에 이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이슈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 여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