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 문선명 총재의 삼남 문현진(GPF 세계의장) UCI 회장이 지난 2월 25일 통일교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하 가정연합)와 한학자 총재 측이 고(故) 문선명 총재의 삼남 문현진(GPF 세계의장) 회장이 이끄는 UCI 재단을 상대로 낸 자산 반환 및 지배권 소송이 15년 만에 문현진 회장 측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정연합 측이 제기한 상고(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UCI 재단의 자산 운용과 지배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1년 가정연합 측이 문현진 회장을 상대로 UCI 재단의 이사회를 임의로 교체하고 자산을 부당하게 전용했다고 주장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종교 단체의 자산을 세속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판단할 수 있는가’와 ‘UCI 재단이 가정연합의 종속 기관인가’였다.
가정연합 측은 UCI가 교단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속 기관임을 주장하며 자산 반환을 요구해 왔으나 문현진 회장 측은 UCI가 독립적인 비영리 법인이며 설립자인 문선명 총재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독립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종교적 교리나 내부 위계 구조에 관한 분쟁은 수정 헌법 제1조(종교 관련 조항)에 따라 민사 법원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가정연합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문현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은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종교 단체 내부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의 운영권은 법인 정관과 중립적인 법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와 종교계 관계자들은 “15년간 이어온 거대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UCI 재단의 신인도가 회복되고, 파크원 등 주요 자산을 활용한 문현진 회장의 행보가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일본 내 해산 명령 등 재정적 압박을 받는 가정연합 측에는 이번 패소가 타격이 될 수 있다.
UCI 측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오랜 기간 소모적인 법정 다툼에서 벗어나 설립자의 본래 뜻인 평화 운동과 사회 공헌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