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죄 개정에 ‘환영’ 입장

개정 내용은 간첩죄 적용범위 적국→외국 등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사진=뉴시스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된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환영하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종전 규정에서의 간첩죄 적용범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타국의 간첩행위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첨단기술 등 국가 핵심이익 유출에 관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정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07건의 해외 기술유출 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과 제도가 미비했다. 이에 국정원은 적국에서 외국으로간첩죄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국회 측에 설명하고 입법 활동 지원에 매진해 왔다.

 

국정원은 이번 간첩죄 개정을 통해 방첩조사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진력할 방침이다. 전통적 안보 개념인 외교와 국방 분야는 물론, 첨단산업과 방위산업 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하기 위해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의 중추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겨냥한 외국의 악의적 기술유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공조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세계속 코이카'
  •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
  • 김태완 'Stand Up Daddy'
  • 권세진 ‘별별이슈’
  • 정혜연 ‘세상 속으로’
  • 박희석 ‘시시비비’
  • 이정현 ‘블루오션을 찾아서’
  • 박지현 ‘포켓 저널리즘’
  • 하주희 ‘블루칩’
  • 이경훈 현장으로’
  • 김광주의 뒤끝
  • 백재호의 레이더
  • 고기정의 特別靑春
  • 슬기로운 지방생활
  • 이상곤의 흐름
  • 서봉대의 되짚기
  •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 취재본부는 지금’
  •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