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조선DB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2만8000가구)을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모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 245건이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창고·상가·모텔 등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가족을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식이다. 남매 A·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근처 창고 두 곳을 각각 주소지로 신고했다. 두 사람 모두 고양시 분양주택에 당첨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허위 이혼을 이용한 청약도 5건 적발했다. 유주택 배우자와 이혼한 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C씨는 협의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했고, 서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국토부는 당첨 과정 전반에 전 남편이 개입한 정황을 보고 사실상 ‘외형만 이혼’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금융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을 시킨 청약 자격 매매, 전매제한 기간에 조건부 계약금을 받는 불법 전매 사례 각각 1건도 확인했다. 당첨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격 당첨 12건도 모두 취소 조치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늘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그 원인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를 꼽았다. 의료 이용 기록으로 부모 등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의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