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대웅제약 자회사 등 7곳 압수수색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됐으나…수사 미진 비판에 수사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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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불법 리베이트(Rebate)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대웅제약 자회사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오전 930분쯤부터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웅제약의 자회사 및 관련 업체 등 총 7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압수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웅제약의 영업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 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웅제약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폭로하는 공익 신고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병의원 380여 곳을 대상으로 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4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6월 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날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한편 리베이트 처벌은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뉜다. 의료인 등은 면허 정지나 취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공자 역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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