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3법 마무리

국민의힘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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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추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모두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전날인 21일 오전부터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이어졌고, 민주당 주도로 22일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후 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됐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BS법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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