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2심도 벌금 1000만원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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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6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36월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의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낮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262심 최후진술에도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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