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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임용취소 사유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사유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7일 선관위는 언론공지를 통해 감사원 감사로 중단되었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이들에 대한 자체 감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이들의 임용 과정에서 임용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고위직 간부 자녀 직원 10명을 정상 근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당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5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6일 국회에 출석해 “(채용비리로 합격한 당사자들은)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길(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임용 취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21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적용된다“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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