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20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향했다. 공수처는 약 6시간에 걸쳐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열릴 탄핵심판 3차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출석한 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의장 공관,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부 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장소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군 병력이 출동한 곳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