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년 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법 민사 재판정에서 열렸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배상금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진행만 6년이 걸린 1심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6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 서울고법 민사 6-1부가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변론을 했다. 정 이사장은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정 이사장은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는 교수와 일반 의사들은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실”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요인)로 분류하고 있다.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죽어가는 환자도 니코틴 중독으로 담배를 끊지 못하고 병실에서 몰래 흡연한다. 담배회사들은 담배 중독성을 은폐하고 그 알림마저 지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에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법원이 전과(1심) 같은 판결을 한다면 ‘흡연을 적당히 관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담배로 매년 국민 6만명이 사망하고 건보 재정이 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나라에서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아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변론 종료 이후에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반박할 것이 굉장히 많다. 전투력이 상승했다”며 “12차 변론에도 오고 싶은 생각이고, 직접 못 오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와 폐암이 상관없다고 하는 순간 젊은이들부터 다 담배를 피울 것이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했다.
공단 소송대리인 측은 공단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건보 급여를 지급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 중 흡연 외 암 발생 위험요인(가족력, 과거 폐질환 병력 등)이 없는 1467명을 분류해 법정에 제출하며 개별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이에 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의무기록이 없는 환자도 많았으며 문진표 사이 항목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흡연 기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기재의 정확성·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양측은 서면과 증거 제출, 구두 변론 내용 보충 등을 거쳐 오는 4월 23일 열리는 12차 변론 기일을 갖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