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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이다. 2018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서원(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관련한 제3자 뇌물죄도 유죄를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서원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2년 12월 22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본사가 있거나 시장 인허가권 영향력 아래에 있던 두산 등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40여억원을 후원하게 한 것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운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십수년 간 탈탈 털려왔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와 제 주변을 터는 검찰 숫자가 60명에 파견검사까지 해서 70명도 넘을 듯하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 간 계속 털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이렇게 조작하느라고 특검을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 의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 높인 민주당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