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의 원본 파일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와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일부 단체가 원본 파일 유포에 나섰고,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이 후보 형수욕설 파일과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녹음파일 전체 또는 편집본을 문자, 홈페이지, SNS 등으로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제 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본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원본 전체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파일 유포 단속에 나섰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 총괄실장은 선관위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 무조건 위법해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총괄실장은 "원본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 위법하다는 게 공식화된 것"이라며 ▲유세차 등에서 송출 ▲자막을 넣어 재생·유포하는 경우 ▲SNS상에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라는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유포하는 경우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는 작게 하고 이 후보의 목소리 크게 해서 재생·유포하는 경우 ▲다른 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특정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등은 음성 원본일지라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서영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중 행안위에 해당한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해 선관위는 원본파일 유포 만으로 비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선관위를 감독하는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무도한 발언으로 선관위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본이든 편집본이든 낙선의 목적이면 위법'이라는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의 발언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체 녹음파일 유포' 논란은 같은 날(19일) 친문(親文)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전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깨시연은 이날 유튜브 채널(깨시연TV)에 이재명 형수욕설 파일을 올리고 '선관위가 쌍욕은 편집하지 말고 다 틀어야 한다는 그 풀영상!'이란 제목을 달았다. 이 후보와 형수 박모씨의 통화 녹음파일로 11분 27초 분량이다.
깨시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의 규탄 집회를 열고, 대형 앰프를 통해 대중 앞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틀기도 했다. 깨시연측은 "전체를 틀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를 준비했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